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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중국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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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중국이 답이다 [원광대 '한중 관계 브리핑'] 중국 법률 시장, 잠재성 크다

법률 시장의 최종 개방을 앞두고 여론이 떠들썩하다.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법률 시장이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최종 개방되면, 이들 국가의 로펌이 국내에 법무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어 국내 로펌들의 업무 범위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진다. 때문에 국내 로펌들이 긴장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에 앞서 여론이 떠들썩한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법률 서비스 시장의 최종 개방을 앞두고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개방을 앞두고 있는 미국, EU, 호주(오스트레일리아)가 본 법안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항의가 계속되자, '주권 침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법자문사법의 내용은 외국 로펌이 국내 합작 법무법인을 세울 때 외국 로펌의 지분율을 49%로 제한한 점, 3년 이상 운영된 한국 로펌과의 합작만 허용한 점, 서비스 제공 가능한 업무 영역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미국, EU, 호주 등의 항의에 대해 법무부는 FTA 협정문에 이미 "합작법인의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는 '완전 개방'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오히려 유감을 표현해야 할 것이다.

성장 중인 중국 법률 서비스 시장

이처럼 법률 시장 개방을 앞두고 진통을 앓고 있지만, 국내 로펌들도 법률 시장의 완전 개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중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 중국 법률 서비스 시장으로의 진출은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이미 포화 상태가 된 우리 법률 서비스 시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중국 법률 서비스 시장은 2014년 연 매출액이 84억 달러에 이르며 2009년 이후 평균 9.7%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중국 로펌은 1만644개로 변호사 수만도 26만7000명 정도다. 물론 약 13억인 중국 인구를 생각하면 많은 숫자도 아니다. 미국이 1만 명당 변호사 30명인 것과 비교해 중국은 겨우 2명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법률 시장의 발전은 중국이 '의법치국'에 따라 법치국가로 거듭나면서 법률 서비스를 요구하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과거 중국의 일반 대중에게 '법'은 매우 엄숙한 존재로 가까이 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때문에 분쟁이 발생해도 법률로 이를 해결하기 보다는 당사자 간 조정이나 화해로 분쟁이 마무리되곤 하였다. 이로 인해 돈과 꽌시(关系)가 없는 서민은 언제나 피해자가 되었다. 하지만 경제 성장으로 인한 교육과 생활 수준 향상이 의법치국과 맞물려 일반 대중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은 '일대일로(一带一路)'를 활용하여 자유 무역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곧 중국의 경제 영토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법률 서비스 수요도 증가 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몇몇 유명 로펌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로펌들은 주로 우리나라 법에 관한 자문 서비스만 가능하다. 하지만 샹하이 자유 무역 지역에서는 중국 국내 로펌과의 합작을 통해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향후 개시될 서비스 분야 협상에서 상하이 자유 무역 지역의 법률 서비스 개방 수준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중국 법률 시장 선점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법률 서비스도 '인터넷+'

샹하이 자유 무역 지역의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외국과 합작한 로펌 사무실이 샹하이 자유 무역 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다면, 중국 전역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시대에 돌입한 중국에서 불가능할 것도 없다.

중국 법률 서비스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후난성(湖南省)은 중국 최초로 인터넷과 공공 법률 서비스를 결합한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如法网'(☞)을 제작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중들이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 법률 서비스의 편의성과 투명성도 강화됐다.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로펌들도 인터넷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다. 지난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인 '법률 클라우드(律云)'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클라우드 내 변호사 인덱스 데이터를 검색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전문 변호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 핸드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변호사와 소통할 수 있어 법률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제공이 아직 중국 전역에 확산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중국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인터넷 플러스를 주창하고 있고, 법률서비스의 대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중국 인터넷 법률서비스 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클 것이다.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 특화된 전문 지식으로 대응

국회에 따르면 2015년 초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생의 취업률은 43.4%이며, 로스쿨 2기생의 취업률은 66%에 그쳤다. 법률 시장 개방으로 국내에선 시끌시끌하지만,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 대사도 중국 정부를 상대로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우리의 법률 전문 인력을 수출하는데 있어 중국 시장은 그만큼 중요하다.

한중 FTA를 발판으로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해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에 로스쿨이 만들어질 때, 각 로스쿨마다 의료, 조세, 기업 법무 등 특성화 분야를 만들어 이에 특화된 변호사를 양성하도록 헸다. 이러한 특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변호사 자격 시험 통과에만 연연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다. 국내에서나 외국에서나 외국 변호사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외국어 실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특화된 전문 지식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윤성혜 교수는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법률연구소의 연구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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