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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 해운대초, 부산시 행정심판에 호소 “아이들에게 햇볕은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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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 해운대초, 부산시 행정심판에 호소 “아이들에게 햇볕은 생명” 부산시교육청, 부산시 해운대구에 공문 ‘교육환경법에 따라 교육감 승인받아야’

“햇볕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햇볕을 빼앗아 가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의 일조권이 무시되고 공사통행로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건축심의를 통과해 물의(본지 1월 12일 자. 부산 해운대구, 아이들 안전 아랑곳없는 업체 편의 행정 ‘물의’)를 빚자 전격 반려(1월 17일 자 보도)됐던 부산 해운대 초등학교 인접 초고층 건축허가와 관련, 부산시교육청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청은 최근 부산시와 해운대구에 보낸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 관련 주요 질의 회신 사례’ 공문을 통해 이같은 유권해석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에서 교육청은 “교육환경법 시행 이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건축허가가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교육감의 승인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면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는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사업 진행에 또 다른 제동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해운대 초등학교 교육환경 비대위원들은 27일 부산시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시민들에게 호소문을 배포했다.

학부형들은 호소문에서 “확보하지도 않은 공사통행로를 확보한 것처럼 허위사실에 근거한 건축심의로 건축허가가 통과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행정심판 판사와 위원들에게 “2월 4일자 발효된 교육환경법에 의거해 어린아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과 햇볕이 들지 않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사정했다.


▲ 부산 해운대 초등학교 교육환경 비대위원들이 27일 부산시청 앞에서 시민들에게 해운대초 정문 앞 36층 주상복합 건축허가 반려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호소문을 배포하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박호경)

다음은 해운대초 정문 앞 36층 주상복합 건축허가 반려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호소문 전문.

부산 시민 여러분

저희 해운대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LCT건축허가 이후 해운대 중동 일대에 불어 닥친 고층건물 건설 광풍의 와중에서, 해운대 초등학교 3미터 앞에 36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고, 위험하게도 아이들이 출입하는 정문 바로 옆에 주차장 출입구를 내려는 시도의 부당함과 과정의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이 위험한 건물에 대한 1차 건축신청 반려 이후 3월 28일 행정심판을 앞두고, 행정심판관 여러분과 부산시, 해운대 구청 담당자, 그리고 부산 시민들께 이 심판의 위중함을 알리고 최선의 판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는 다음의 세 가지를 호소합니다.

첫 번째, 행정심판관 및 행정소송 담당 판사님께서는 2월 4일 발효된 교육환경법에 의거하여 어린아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과 햇볕이 들지 않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언론과 1월 12일 전진영 부산 시의원의 시의회 발언에서 밝혀진 대로 허위 사실에 근거한 날림 건축 심의를 근거로 이런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월 4일 자로 발효된 교육환경법은, 상업구역의 학교 일조권 문제 등, 건축법이 공공복리를 위하는 건축법 1조의 취지에 맞지 않게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해운대 초등학교 사례가 그 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됩니다.

그간 법의 미비로 인해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권이 보호받을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랜 노력의 산물이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현재 건축주측은 자신들이 해당 법의 발효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이미 교육환경법 이전에 건축신청을 했더라도 해당 법에 의해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공문으로 각 지역 교육청과 부산시, 해운대 구청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행정심판관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십분 고려하시어 소수 건축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어린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이 위협받지 않도록 엄정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당 건축사측은 심의 시, 현재 해운대 온천의 야외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땅을, 마치 자신들이 임차를 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건축심의를 통과한 바, 이런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통과된 심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향후 건축계획에 변경이 생긴다면, 원점에서 다시 건축허가와 심의를 신청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 해운대 구청이 보다 철저히 행정소송에 임하기를 촉구합니다.

석 달이 넘는 힘든 집회와 많은 분들의 지지와 도움으로 구청의 건축허가신청 반려를 얻어내고도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다시 모인 것은 3월 24일 있었던 행정 소송의 과정에서 해운대 구청 측의 대응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4일 있었던 행정소송 당시, 건축주측 변호사가 건축 심의당시 해당 건축사가 제출 했던 허위사실을 재판정에서 반복하고, 심지어 마치 해운대 구청이 부당하게 해운대 온천 측에게 토지사용 금지 각서를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으나 구청측 변호사는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전혀 못했고 급기야 판사님께서 방청객인 해운대초 학부모들에게 변론 기회를 주는 기막힌 일이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판사님이 구청측 변호사가 좀 더 준비하여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한 달 뒤로 다시 소송을 미루는 일이 있었습니다.

건설사측 변호사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어찌된 일인지 변호사가 소송을 십여일 앞두고 선임된 나머지, 주요한 사안에 대해 아직 철저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해운대 구청관계자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4월 28일로 예정된 이차 심리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부모들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부실한 대응이 확인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미 저희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용인 지곡초등학교 등의 사례를 통해, 문제가 있어 건축허가가 취소가 된 건물이 행정 소송을 통해 다시 지어지게 된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지만 저희는 일말의 방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운대 구청이 행정소송에서 허술한 대응을 통해 업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난을 받는 결과를 우리 중 누구도 원치 않으리라 생각 합니다. 건축업자의 궤변과 허위주장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치밀한 준비를 다시 한 번 촉구 합니다.

세 번째, 해운대 초등학교 비대위원 및 모든 학부모들은 모든 공개적인 대화에 응할 것임을 밝히는 반면, 공개적이지 않은 어떠한 타협시도나 회유에도 응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밝힙니다.

특히 최근 해운대 누군가가 중재를 빌미로 저희 비대위원 개인과 해운대 구청의 특정 공무원 및 해당 건축업자와의 개인적인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접근하는 어리석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건축과 관련된 공무원, 건축주, 그리고 관계된 모든 분께 확실히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저희와의 중재를 빌미로 건축 시행과정의 이권을 요구하며 접근하는 자가 있었다면 거짓이니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지 못한 자에 속아 시간과 금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어떠한 형태의 건설적인 대화에도 응할 생각이고, 얼마 전 업자 및 관련 공무원과의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제의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만난다면 응할 수 있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낮에는 할 수 없고 밤에 따로 만나면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공공연하게는 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만 할 수 있는 말이라면 그게 어떤 말입니까?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비대위는 어떠한 회유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응할 이유도 없으니 혹시라도 이해관계자나 해당 공직자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함부로 나서서 중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현혹되지 않을 것 권유하는 바입니다.

회유를 시도한 당사자는 저희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털끝만큼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2만5000 해운대 초등학교 동문들께서 학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80년 역사, 2만50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한 이 유서 깊은 학교에 몇몇 건축업자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후배들을 위험에 빠트릴 선배가 단 한분도 계시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쥐꼬리만 한 이익을 미끼로 야합을 시도하려는 자에게 경고합니다. 야합은 대화가 아닙니다. 불통보다도 해로운 것이고 우리가 평생을 살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부산이라는 아름다운 도시를 그 뿌리부터 썩게 만드는 패악입니다.

세상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따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3년 전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려 했던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지금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저희를 가만히 있게 만들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행정 심판관님들, 그리고 행정소송의 판사님께서는 교육환경법의 첫 번째 적용 사례이자 향후 수십 년간 어린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이 건축 건을 부릅뜬 눈으로 면밀히 보아주시고 냉철히, 올바르게 판단하셔서, 지금 학교를 다니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이 학교를 다닐 미래의 아이들을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산을 사랑하시는, 아이들이 만들어 나갈 부산의 미래를 사랑하시는 시민들 깨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 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다시는 한줌 토건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부산의 환경과 미래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함께 감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3월 27일

해운대 초등학교 교육환경 비대위원장 배상

취재 . 김진흥 박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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