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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배구부원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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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배구부원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코치 재판부, 집행유예 선고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 범행에 참작할 사정 있다" 설명
부산의 한 초등학교 배구부 학생들을 야구방망이나 주먹과 발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코치가 유죄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모(3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의 한 초등학교 배구부 코치인 A 씨는 지난 2016년 겨울 학교 강당에서 열린 다른 학교 여자 배구부와의 시합에서 패하자 B모(11) 군과 C모(12) 군 등 배구부 학생 5명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두 차례씩 폭행했다.

또한 지난해 3월에도 A 씨는 배구 경기 연습 도중 B 군이 제대로 연습하지 않는다며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두 차례 때렸다. 6월에도 경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군에게 욕설과 함께 뺨을 수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평소에도 배구부 학생들을 폭행한 A 씨로 인해 B 군 등은 별다른 저항도 못한 채 육체적 고통과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위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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