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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판사 천종호 "소년법정 떠나지만 아이들 편에 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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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판사 천종호 "소년법정 떠나지만 아이들 편에 서겠다" 잔류 요청에도 8년만에 가정법원에서 부산지방법원으로 인사 발령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8년간 소년재판을 맡아온 '호통판사' 천종호(56)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일반 법정으로 돌아가게 됐다.

천종호 판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3일 법원 정기 인사로 부산가정법원에서 부산지법으로 발령이 났으나 소외되고 무시되는 아이들의 편에 서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담은 글을 올렸다.

천종호 판사는 "소년재판을 계속하려고 부산가정법원에 잔류하거나 울산가정법원 등 소년보호재판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신청했으나 희망과는 달리 신청하지도 않았던 부산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났다"며 "인사발령을 접하고 나니 가슴이 아파오고 슬픔이 밀려와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당시 심정을 표현했다.

이어 "법관 퇴직시까지 소년보호재판만 하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공적으로 약속했고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노회찬 의원의 질문에 다시 약속했다"며 "소년보호재판만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면 승진도 영예도 필요 없었다. 그런데 약속을 이제 지킬 수가 없어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 천종호 판사. ⓒ천종호판사SNS

현재 우리나라 소년보호재판에 대해 천종호 판사는 "2010년 2월 소년보호재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후진적인 영역이었다. 지방의 사정은 더욱 열악했다"며 "인력부족으로 소년보호재판이 3주에 한 번 열리면 100여 명의 아이들을 재판하는 이른바 '컵라면 재판'이 연출되고 있어 아이들은 법정에서 아무런 경각심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천종호 판사는 소년법에 대해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을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사실을 확정하고 형을 정해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소년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가 없다. 그것을 넘어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년보호재판이 나아갈 길에 대해 "소년보호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소년의 품행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보호소년들 중에는 가정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많다"며 "적정한 보살핌을 베푸는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봐서는 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천종호 판사는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10호 처분(소년원 송치)을 많이 선고했으나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끌어안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소년범의 대부', '호통판사' 등의 호칭으로 불리면서 비행 청소년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평을 받으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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