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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의원단',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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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의원단',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특검·추경 '18일밤 합의' 그대로 통과…추경 3조8317억 원 규모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일명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의원 체포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특검법과 예산안은 여야 합의대로 가결 처리됐지만, 사학재단 비리 및 강원랜드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은 예상을 뒤엎고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본회의를 열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청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같은 당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는 둘 모두 부결이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낮 12시 30분경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홍문종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인 중 가(可·찬성) 129인, 부(否·반대) 141인, 기권 2인, 무효 3인으로 부결됐다"며 "국회의원 염동열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인에 가 98인, 부 172인, 기권1·무효4인으로 부결됐다"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 관련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기에 각 정당별 표의 향방을 추적할 수는 없지만, 특히 염 의원의 경우 찬성표가 98표로 나온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118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 반면 반대표는 두 명의 경우 모두 한국당 의석 수(113석)를 크게 뛰어넘었다.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동료 의원에 대한 '동정 표'가 많이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홍·염 두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주장하며 부결을 호소했고, 같은 당 신상진·정유섭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아침 추미애 대표가 최고위원회 발언을 통해 "국회가 적폐의 온실이나 사법정의가 미치지 못하는 '사법 오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영장이 청구된 염 의원과 권성동 의원은 반드시 사법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으나, 정작 소속 의원들의 표 단속에도 실패하며 체면을 구겼다. '방탄 국회'라는 비난을 여야가 나눠 감당하게 된 꼴이다.

한편 지난 19일 오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국당 권성동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았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뒤, 법원이 다시 행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하고 다시 법무부가 총리·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요구안을 보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지만, 28일 이후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아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5월 임시국회 회기가 31일까지이기 때문에, 회기 종료 후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국회 표결 없이도 법원이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헌법 44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홍·염 의원의 경우도 검찰이 회기를 피해 영장을 재청구하면 국회 '방탄막'을 우회할 수 있다.

앞서 여야 4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 지지 내용을 담은 국회 차원의 결의안 △현재 국토교통부(수량 관리)와 환경부(수질 관리)로 나뉘어 있는 물 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물 관리 일원화 3법'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등을 처리하기로 지난 18일 밤 합의한 바 있다.

추경안, 특검법 '드디어' 본회의 통과…추경 규모 3조8317억 원


국회는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지난 한 달여 동안 국회를 파행시킨 논란의 드루킹 특검법을 가결시켰다. 특검법은 이날 오전 9시 39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특검법 원안은 폐기하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을 대안(代案)으로 채택해 상정·가결시킨 것이다.

대안 내용은 지난 18일 밤의 합의안대로 특검 규모를 과거 '내곡동 특검'과 '최순실 특검'의 중간 규모로 하고, 특검 추천은 대한변호사회의 4배수 추천과 국회 야당 교섭단체의 2배수 압축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1인을 지명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관련 기사 : 드루킹 특검 규모 '최순실'과 '내곡동' 중간)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1항으로 가장 먼저 상정돼 오전 10시 35분께 가결됐고, 표결 결과는 재석 249인 가운데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이었다. 여야 합의를 거친 사항임에도 반대표가 수십 표나 나온 것은, 일부 여당 의원들이 특검법 합의를 비판하는 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층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됐다.

국회는 또 의사일정 2항으로 추경 예산안을, 3~15항으로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해 모두 가결시켰다. 추경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 261인 중 찬성 177인, 반대 50인, 기권 34인이었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반대표가 제법 나왔고, 표결 전에는 최연혜(한국당), 이언주(바른미래당), 유성엽(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반대 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여야 협상을 거친 결과 추경안 규모는 정부 제출안(3조8535억 원)보다 "218억 원 축소(순감)"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는 앞서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조831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3984억 원을 감액하고, 3766억 원을 증액시켰다. 감액 주요 항목은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1000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488억)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238억) 등이었고, 증액 항목은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272억)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 지원(213억) △맞춤형 농지지원(200억) △희망근로지원(121억) △지역투자촉진(37억)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 △거제-마산 국도건설(20억) 등이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청년실업 극복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안(박진 KDI 교수) 역시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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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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