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를 갖고 수사-기소권 분리, 기소편의주의 제한 등을 제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왜 2개를 다 줬느냐'는 냉소가 나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분출하는 여러 의견을 용광로처럼 녹여서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하며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되, 지치지 말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렵사리 이뤄서 관련 법에 담았고, 그 법이 새해에 시행된다"면서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간추려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혼란은 최소화하고 지향은 분명한 특위 활동이 됐으면 한다"는 당부를 전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맡았다. 윤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가 주문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추가 대응'에 대해 △수사-기소권 분리 등 수사권 제한 △기소편의주의 제한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등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먼저 "형사소송법 및 경찰청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권에 더해서 수사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수사와 기소권을 나눠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게 할 것인가 의견을 모아 보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그는 "이번 '검찰'총장 사태' 사태를 맞아 검찰권 남용 또는 기소재량주의,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찰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근본적 수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2003년 검찰청법 7조를 개정하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기했다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법 7조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 권한을 통해 검사동일체 원칙이 아직도 살아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제 식구 챙기기, 선택적 정의 실현 등이 상명하복 조항을 통해 마치 보스정치 하듯 조직·보스를 보호하는 데 이용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검찰 탄압이라고 쓰고 검찰개혁이라고 읽는다"는 비아냥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가당착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 왜 공수처에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주느냐"며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언제 검찰개혁한다고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복직하니까 그것(지휘감독권)을 뺏겠다고 하는 일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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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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