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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이 차별금지법 되살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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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이 차별금지법 되살릴 적기 [서리풀 논평]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다. 어떤 말도 보탤 필요 없이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한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 하며, 이 '논평'을 읽는 분들도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대놓고 차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드문데도 차별금지'법'은 첫 시도 후 15년째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본다. 차별이 아니라고 (대놓고) 주장하는 힘은 차별하려 하는 권력과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이 아닌가.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상황은 15년 전과 비교해 거의 그대로 또는 오히려 더 나빠진 것처럼 보인다. 전부터 있던 노골적인 차별 선동은 그만두더라도, 가짜 뉴스와 이에 편승한 혐오는 상품이 되어 큰 시장을 만들었다. '공정' 담론을 기회로 노골적으로 차별을 부추기는 일부 집단도 법 제정을 가로막을 것이다. 차별이 무엇인지, 왜 반대하는지 또 길게 말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온갖 종류의 차별은 생명을 뺏고 건강을 해치며 영혼을 피폐하게 한다. 인간 존재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니, 그런 차별은 당연히 비윤리적이며 정의에 반한다. 어쩌면 단순한,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반대한다.

차별 반대가 새로운 견해나 주장이 아닌 이유다. 시민건강연구소도 이미 8년 전에 차별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차별 반대를 강조했다.(☞ 관련 기사 : 2013년 5월 6일 자 '반기문 유엔 총장도 개탄한 한국의 '동성애 혐오'!') 공식적으로 기관의 의견을 밝힌 이유는 그즈음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다시 미뤄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경험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이 차별금지법을 되살릴 적기인지도 모른다. 개인과 사회가 겪은 많은 고통, 그리고 이와 연관이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직·간접으로 차별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집단과 사회로 새로운 차별을 경험했고 체화했다. 예를 들어, 탄탄한 차별금지법이 있었으면 콜 센터나 물류센터의 노동자가 그런 위험에 노출되었을까? 홈리스와 장애인에 대한 백신 접종대책이 이 정도로 허술할까? 외국인 노동자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은? 실직과 임금 삭감의 차별은? 차별금지법이 무엇을 바꾸려 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만든 10문 10답,(☞ ) 그리고 며칠 전 조혜인 변호사가 발표한 글을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한다.(☞ 관련 기사 : <한겨레21> 1365호 '') 내용을 잘 모른다는 분은 당연히, '논란'을 좀 안다는 분도 확인하시길 바란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 임대를 거부당하거나, 면접 과정에서 정치적 의견을 밝히도록 강요당할 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채용 조건을 감수해야 하거나, 머리 모양을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차별 경험은 공적인 문제가 되지 못하고 사적인 경험으로 남기 일쑤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이라는 네 가지 사회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한다. (중략) 이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이 가장 많이 적용될 분야는 단연 고용이다. 외국 사례를 봐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고용 차별(그중에서도 고용 성차별)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다룬다."
차별금지법으로 이 차별의 시대, 차별의 세계에 대응할 수 있을까? 충분할까? 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을까? 차별금지법은 현실 세계에서 차별을 규제하고 가능하면 그 피해를 줄이려는 제도적 장치다. 한 사회가 차별에 대응(대항)하는 원리와 방법 중 한 가지일 뿐이다. 한 가지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법에는 예방하고 처벌하는 것 말고도 다른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제도에 앞서지만, 제도가 사람을 바꾸기도 하니 그 관계는 역동적이다. 차별금지법이 차별에 대한 완강하지만 모호한 구조, 예를 들어 생각, 문화, 행동, 습관을 바꾸는 마중물(예를 들어 '차별 알아차리기'의 재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니 '옳음'만 가지고 바로 입법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어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밀고 갈 동력이 필요하다. 다른 제도나 법과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는 서로 다른 '힘'들이 갈등하고 경쟁하되 때로 손을 잡는다. 더 많은 사람이 더 강한 힘을 모으면 이런 반대를 이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법 제정 청원은 이렇게 힘을 모아 강화하는 방법 중 한 가지다. 직접 국회에 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5월 30일 정오 기준으로 약 5만 4000여 명이 동의했다. 바로 지금, 다음 링크로 가면 청원에 동참할 수 있다.(☞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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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민건강연구소는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건강과 보건의료 분야의 싱크탱크이자, 진보적 연구자와 활동가를 배출하는 비영리독립연구기관입니다. <프레시안>은 시민건강연구소가 발표하는 '시민건강논평'과 '서리풀 연구通'을 동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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