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반대가 새로운 견해나 주장이 아닌 이유다. 시민건강연구소도 이미 8년 전에 차별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차별 반대를 강조했다.(☞ 관련 기사 : 2013년 5월 6일 자 '반기문 유엔 총장도 개탄한 한국의 '동성애 혐오'!') 공식적으로 기관의 의견을 밝힌 이유는 그즈음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다시 미뤄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경험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이 차별금지법을 되살릴 적기인지도 모른다. 개인과 사회가 겪은 많은 고통, 그리고 이와 연관이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직·간접으로 차별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집단과 사회로 새로운 차별을 경험했고 체화했다. 예를 들어, 탄탄한 차별금지법이 있었으면 콜 센터나 물류센터의 노동자가 그런 위험에 노출되었을까? 홈리스와 장애인에 대한 백신 접종대책이 이 정도로 허술할까? 외국인 노동자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은? 실직과 임금 삭감의 차별은? 차별금지법이 무엇을 바꾸려 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만든 10문 10답,(☞ ) 그리고 며칠 전 조혜인 변호사가 발표한 글을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한다.(☞ 관련 기사 : <한겨레21> 1365호 '') 내용을 잘 모른다는 분은 당연히, '논란'을 좀 안다는 분도 확인하시길 바란다. 차별금지법으로 이 차별의 시대, 차별의 세계에 대응할 수 있을까? 충분할까? 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을까? 차별금지법은 현실 세계에서 차별을 규제하고 가능하면 그 피해를 줄이려는 제도적 장치다. 한 사회가 차별에 대응(대항)하는 원리와 방법 중 한 가지일 뿐이다. 한 가지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법에는 예방하고 처벌하는 것 말고도 다른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제도에 앞서지만, 제도가 사람을 바꾸기도 하니 그 관계는 역동적이다. 차별금지법이 차별에 대한 완강하지만 모호한 구조, 예를 들어 생각, 문화, 행동, 습관을 바꾸는 마중물(예를 들어 '차별 알아차리기'의 재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니 '옳음'만 가지고 바로 입법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어려움을 이기고 앞으로 밀고 갈 동력이 필요하다. 다른 제도나 법과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는 서로 다른 '힘'들이 갈등하고 경쟁하되 때로 손을 잡는다. 더 많은 사람이 더 강한 힘을 모으면 이런 반대를 이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법 제정 청원은 이렇게 힘을 모아 강화하는 방법 중 한 가지다. 직접 국회에 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5월 30일 정오 기준으로 약 5만 4000여 명이 동의했다. 바로 지금, 다음 링크로 가면 청원에 동참할 수 있다.(☞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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