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해서 지난 23일까지 의견서를 받는 기간을 가졌다. 이 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27일 시행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3년간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자 처벌 강도도 약해 논란이 됐다. <프레시안>은 이 법의 직‧간접적인 당사자인 유족들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이들이 생각하는 이 법의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담은 글을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바로가기 : [중대법,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하나뿐인 동생을 '과로자살'로 잃었습니다", "어느날, 자식 하나 못 지킨 못난 부모가 되었다" "청천벽력처럼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고 생계를 위해 배달 일을 하던 한 라이더가 화물차에 치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가족들은 통곡과 시민들의 애도의 조문이 이어졌으나 애통한 죽음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사이 천안에서는 한 배달 노동자가 사망사고를 당하였다. 얼마 전에는 동료 대리운전기사는 손님을 만나러 가다가 공사현장에 빠져 다리를 다쳤으나 일을 포기했다고 계약해지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 구의역 김군(19살), 제주도 현장실습생 이민호(18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24살), 2019년 경기도 건설 현장 김태규(26살), 광주 폐기물업체 김재순(25살), 경기도 평택항 이선호(23살), 일하러 나갔다가 2000명이 죽어나가는 우리의 현실을 일깨워 준 청년들의 억울한 죽음이다. 요즘 한국사회가 공정담론과 청년일자리가 화두가 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설현장의 희생자의 다수는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제조현장에서도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사망사고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데 중대재해의 핵심은 바로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이다. 한국사회에는 대리운전, 화물, 건설기계, 택배, 배달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죽어도 알려지지도 않는 250만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다. 위험의 외주화에 시달리는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저는 작년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만은 막아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중대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하여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도 국회 앞에서 33일간 농성투쟁을 하였다. 그 투쟁에는 산업재해로 가족은 잃은 유가족과 함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였고 비정규노동자들은 차가운 도로 위에 몸을 맡기는 오체투지 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투쟁과 노력으로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으나 기쁠 수만은 없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들은 아예 적용대상에서 빠져버렸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이 유예되어 일하다 죽고 다치는 걸 막자는 데도 차별을 두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나마 죽음의 외주화의 희생양이 되었던 사내하청, 용역, 도급 등의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이 의미 있는 것이었다. 비록 재계의 반대와 이에 부화뇌동 하는 정치권에 의해 반쪽자리로 전락하였으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의 컨베이어로 내모는 세상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안고 단식농성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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