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은 PCR 면제
정부는 우선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 하에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다면 보건소를 방문해 별도의 PCR 검사를 받을 필요 없이 확진자로 분류돼 관련 치료 체계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예측도가 크게 상승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6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는 94.7%에 달해 이를 신뢰할 만하다고 부연했다. 해당 검사는 전국 7588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병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진 판정이 가능한 키트는 일반인이 비강에 사용하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아니라, 전문가가 코 안 깊숙이(비인두도말) 면봉을 넣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한정된다. 즉, 의료진의 검사가 아니라 일반인이 자가검사용으로 사용한 키트로는 양성 판정을 받지 못한다. 이번 조치는 한 달간 임시 시행된다. 이후 정부의 사후 평가 결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으면 바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고위험군에 먹는 치료제를 조기 처방해 위중증 전이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다만 기존에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으로 분류된 40~50대 고위험군과 면역저하자는 여전히 PCR 검사를 받아야만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40~50대에서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은 기저질환자인데, 이들 중 단순 고혈압 등에도 곧바로 팍스로비드를 처방한다면 수요가 급증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우선은 처방 최우선 순위로 60세 이상을 먼저 허용하고, 그 후 상황에 따라 50대, 40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1통제관은 아울러 "지난 8일에 4만 5000명분의 팍스로비드가 국내에 들어와 현재 총 16만 3000명분이 도입됐"으며 "현재 12만 명분의 재고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병원이나 지역 약국에서는 팍스로비드 공급 물량이 달린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이 1통제관은 이에 관해 "앞으로 추가 도입 물량은 우리가 (일선 의약 기관에) 충분히 공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코로나 환자 일반 병실에서 치료 가능
정부는 한편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 구간에 진입함에 따라 치료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날 정부는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의사협회, 수도권 21개 상급종합병원장과 간담회를 열어 음압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앞서 이미 지난 8일 정부는 음압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이나 수술실에서도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오미크론 환자를 일인실이나 이인실에서 치료하는 서울대병원 모델을 각급 병원에 적용 요청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일반병동 내에서 확진자 치료를 시작했다. 현재는 10개 병동에서 17명의 확진자가 치료 받고 있다. 아직 이번 조치를 통한 병원 내 감염 사례는 없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 1통제관은 "무증상이거나 병증이 경미한데도 입원하는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음압병실에서만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일반병실에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반병동에서 코로나 치료를 받더라도 병실료와 오미크론 관련 치료비는 들지 않는다. 다만, 기저질환 치료비용에는 종전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일부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이 1통제관은 이 같은 내용을 각급 병원에 협조 요청했다. 더 많은 병원이 이제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나서달라는 요청이다.해외이동 장벽 사라지나
해외 입국자의 격리 지침에도 변화가 생긴다. 종전에는 모든 해외입국자가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쿠브(COOV) 앱 등에 등록한 이는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나아가 다음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해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도 격리 의무에서 면제된다. 즉, 백신 접종만 완료한다면 해외 이동에 장애가 되던 요인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격리 면제 대상자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백신을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접종을 완료(얀센은 1회, 나머지 백신은 2회)한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이와 3차 접종자로 제한했다. 국내에 통용되는 모든 백신이 이에 해당한다. 백신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입국 시 격리 의무를 지닌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이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쿠브 앱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다음달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 이용 제한도 다음달 1일부터는 중단된다. 이에 모든 입국자가 국내 입국 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3회 실시하는 입국자 대상 진단검사도 입국 6~7일차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됐다. 이번 조치로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장벽이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모든 입국자가 격리 의무를 지닌다. 현재 격리면제 예외국가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이다. 정부는 "항공운항 노선‧편수 확대, 사증 발급 확대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입국자 증가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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