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청소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미지의 영역이다.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공장 OLED 생산 공정에서 약 7년간 근무한 김은주(가명)씨의 역학조사 보고서에서는 청소 노동자의 일상적인 근무 방식조차 비공개 처리됐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협력해서 활동하는 김민호 노무사는 반도체 직업병 인정 활동에 참여해왔다. 유방암이 발병한 삼성 반도체 공장 청소노동자의 산재 신청에도 함께했다. 그중 생산시설인 클린룸에 근무했던 김 씨의 역학조사에서는 현장 조사에 함께 들어가기도 했다.
먼지 하나 없다고 알려진 반도체 공장 청소 노동자들은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위험에 노출되고 있을까.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며 산재를 승인받지 못한 청소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정말로 안전한 것일까. <프레시안>은 2월28일 천안에 위치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에서 김민호 노무사를 만나 물었다. 아래 그와의 인터뷰 내용.
(관련기사 바로가기 ☞ : 암에 걸린 반도체‧디스플레이 청소노동자)
반도체 노동자의 ‘반도체 직업병’
프레시안 : 엔지니어, 오퍼레이터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근무자들의 직업성 질병 위험은 반올림의 활동으로 많이 알려졌고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 청소노동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황 비교를 위해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오퍼레이터와 엔지니어는 어떤 일을 하나?
김민호 : 보통 공장에서 생산라인에 쭉 서서 작업하는 사람을 생산직이라고 부르고, 설비가 고장 나면 고치러 오는 사람을 정비공이라고 표현한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이를 각각 오퍼레이터와 엔지니어로 부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엔지니어는 장비를 수리하는 설비 엔지니어, 특정 공정의 생산 전반을 담당하는 공정 엔지니어로 구분된다. 오퍼레이터는 설비에 붙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과 일부 검사 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프레시안 : 하는 일이 다르면 일하면서 겪는 위험도 다를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김민호 : 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에 대한 여러 보고서를 보면, 오퍼레이터는 '저농도 유해물질'에 꾸준히 노출된다. 설비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늘 설비 앞에 붙어서 작업하기 때문이다. 설비가 거대화되면서 오퍼레이터가 설비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도 늘었다. 그런데 전리방사선의 위험성은 노출 거리가 가까울수록 높다. 설비 안에서 작업하면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반면, 엔지니어는 단시간에 ‘고농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엔지니어는 생산 라인에 처음 설비를 들여오는 과정인 '셋업(set up)' 때 많이 근무한다. 셋업 이후에 부분적으로 설비를 교체하는 작업도 한다. 보통 자동차 공장도 신차가 나오면 한동안 공정 문제로 리콜 들어오고 안정화 단계를 거친다. 마찬가지로 반도체 공장도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는 불안정하다. 이런 상황의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대신 엔지니어들은 공정에 상주하지 않고 일이 있을 때 들어온다. 상주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다. 삼성이 엔지니어의 질병이 산재가 아니라고 할 때 ‘엔지니어는 사무실에 있어서 유해물질에 노출이 얼마 안 된다’고 주장한다. 고농도 단시간 노출 위험성을 희석하는 주장이다.청소노동자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복합노출되는 화학물질량은 압도적
프레시안 : 반도체 공장 청소 노동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일하나? 오퍼레이터나 엔지니어에 비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나?
김민호 : 오퍼레이터나 엔지니어에 비해 결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느꼈다.
반도체 공장 청소노동자는 크게 둘로 나뉜다. 생산 라인이 있는 '클린룸(cleanroom)'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 작업자들이 방진복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스막룸(somckroom)'에 근무하는 노동자다. 클린룸 청소노동자는 오퍼레이터나 엔지니어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을 돌아다닌다. 클린룸은 상부에 있는 펩(fap)층과 하부에 있는 알피(RP, return plenum)층 두 개로 나뉜다. 한 층이 축구장보다 넓다. 오퍼레이터는 주로 생산설비가 있는 펩층에서 근무한다. 알피층에는 가스관, 배기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엔지니어들이 출입한다. 청소노동자는 이 두 곳을 다 간다. 쉽게 말해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많은 곳을 돌아다니니 모든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고 복합 노출도 일어날 수 있다. 화학물질에 직접 노출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클린룸 청소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부에 있는 알피층에는 상부에 있는 팹층에서 내려온 오폐수와 오염된 공기를 빼내는 배관이 어지럽게 있다고 한다. 거기서 액체 같은 것이 누출될 때를 대비해 리트머스 시험지를 들고 다닌다. 회사는 액체가 떨어져 있으면 그냥 닦지 말고 리트머스 시험지를 던져보라고 지시한다. 그 결과를 곳곳에 설치된 전화기로 상부에 보고하기도 한다. 청소노동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걸 회사도 아는 거다. 팹층 아래 있는 알피층 천장에서 색깔 있는 가루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청소노동자들은 알피층 바닥을 걸레로 닦으면, 다양한 색이 묻어나온다고 한다. 역학조사 때 직접 들어가 보니, 팹층 바닥에 빨대 같은 구멍이 뚫려있다. 거기로 떨어지는 거다. 또, 팹층에서는 설비 주변도 걸레질한다. 엔지니어들이 유지보수 작업을 끝낸 뒤에 설비 주변을 청소하는 경우도 있다. 엔지니어들이 일차적으로 작업 뒷정리를 하지만 남은 찌꺼기가 있기 마련이다. 엔지니어들이 뒷정리를 한다고 해도 청소노동자 눈에는 다 보인다.프레시안 : 스막룸은 어떤가? 생산 설비가 없는 스막룸도 위험한가?
김민호 : 스막룸에서도 클린룸에서 나온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클린룸 공기가 스막룸까지 순환하기 때문에 생산 설비가 없는 스막룸에서도 클린룸의 화학물질이 그대로 검출되는 것이다.
또, 스막룸 청소노동자들은 클린룸으로 들어가는 클린룸 근무자들이 입었던 방진복 같은 보호장구를 정리한다. 하루에 수백 벌이 넘는다. 여기에도 화학물질이 묻어있을 수 있다. 청소노동자들은 겉 장갑, 방진화, 방진복에 묻어 있는 화학물질을 직접 목격했다고 한다. 스막룸 바닥에 묻은 물질도 다 닦아야 한다. 그리고 스막룸 청소노동자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다. 야간근무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이다. 이런 요인들이 스막룸 청소노동자의 질병에 영향을 줬다고 추측하고 있다.역학조사의 한계..."추정의 원칙 확대해서 산재 인정 신속성과 공정성 담보해야"
프레시안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신청한 삼성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청소노동자 5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산재를 인정했다.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청소노동자 중 1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포함해 역학조사까지 진행한 뒤 불승인 결론을 내렸다. 이번 역학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민호 : 보여주는 것만 보고, 들려주는 것만 듣는 식의 역학조사였다. 과거에도 그랬다. 산재심사나 역학조사를 하면, 회사는 자신들이 쓰는 물질에 대해 굉장히 제한적인 자료만 공개한다.
클린룸 청소노동자의 역학조사 보고서를 보면, 삼성 측과 청소노동자가 속해있는 하청업체가 작성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근무자 유해물질 노출 농도가 나온다. 청소노동자가 가는 곳 중 일부에서 유해물질 노출 농도를 측정한 것이다. 그러나 청소노동자들은 다양한 공간을 돌아다닌다. 짧은 순간 고농도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순간도 있을 거다. 이런 위험은 일부 공간을 노출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파악되지 않는다.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작업장에서 쓰는 모든 유해물질이 포함됐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면 역학조사관이 과거에 사용한 화학물질 구매 리스트를 요청해서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물론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료가 부족하면, 역학조사 보고서에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산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고 쓰기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도 안 한다.프레시안 : 현장조사에도 동행한 것으로 안다. 현장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나? 직접 가서 본 청소노동자 근무 환경은 어땠나?
김민호 : 첫 번째 현장조사에서는 대리인을 아예 못 들어가게 했다. 청소노동자 당사자만 혼자 들어가서 보고 싶은 곳도 다 못 보고 나왔다. 항의해서 다음 현장조사에서 같이 들어갔다.
가서 보니 설비와 설비 사이 틈에 가루가 많이 보였다. 색깔 있는 가루도 있었다. 조사관에게 이걸 가져가서 조사해달라고 했다. 삼성 측에서 가져가면 안 된다면서 나중에 보내준다고 했다. 결국 삼성이 보낸 가루로 성분을 분석해 유해물질 농도가 기준치보다 낮다고 결론을 내렸다. 회사가 보낸 가루가 그때 그 가루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점에서 역학조사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다.프레시안 : 해당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를 주요근거로 삼아 신청인의 질병은 산재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조사 자체의 부실성을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역학조사에 기초해 산재 여부를 결정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시각도 있을 것 같다.
김민호 : 업무상 질병, 특히 첨단산업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는 현대과학으로 완벽히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실제로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역학조사 보고서는 매우 드물다.
개인별 차이도 있다. 어떤 사람은 유해물질 내성이 강한데 어떤 사람은 약하다. 이런 차이를 과학적으로 따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평균인을 가정해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따지는 건 불합리하다는 법원 판례는 1990년대부터 나왔다. 특히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2017년 대법원이 ‘사용되는 유해물질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많으니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더 적극적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도 2018년 ‘직업성 암 재해조사 및 판단요령’ 지침에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산재 심사 시 유해물질의 노출 기준 초과 여부는 필수적으로 따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유해물질이 발암 요인으로 밝혀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법적으로도 역학조사는 자문 성격의 자료지 산재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가 아니다. 그런데도 질병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 판정위원들은 역학조사 결과에 크게 휘둘린다. 질판위 구성 자체가 그렇다. 상당수가 질병의 원인보다는 치료에 관심이 많은 임상의다. 작업장 유해 인자를 연구하는 직업환경의는 보통 1명밖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사로서 과학적 신념에 따른 것이겠지만, 임상의들은 보통 엄격하고 공인된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산재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역학조사가 산재 인정의 걸림돌이 돼버린다.프레시안 : 그럼에도 산재를 인정받은 청소노동자도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김민호 : ‘대진운’이라고 생각한다. 업무상 질병을 많이 연구하고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판정위원이 들어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스템이나 매뉴얼 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운이 많이 작용하는 구조다.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 제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판정을 운에 맡기면 안 된다.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
"한 명 한 명의 산재 신청이 소중한 시점... 잊혀진 과거의 작업 환경 같이 떠올려달라"
프레시안 :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청소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
김민호 : '추정의 원칙'을 확대해야 한다. 추정의 원칙은 통계 등으로 질병과 업무 간 관련성이 인정되면, 따로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산재를 인정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석면에 노출되었거나 탄광에서 일하고 폐병에 걸렸다면 역학조사 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수십 년 동안 통계와 판결이 축적돼서 가능한 일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도 마찬가지다. 청소노동자들이 몇 년 이상 일했을 때 특정 질병에 걸린 비율이 일반인보다 높은지 통계를 제대로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프레시안 : 산재 제도 전반에 대해 더 필요한 변화가 있다면 뭘 꼽겠나?
김민호 : 산재 보상과 보험료 징수를 분리해야 한다. 지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보상기관이자 보험료 징수기관이다. 산재 보상이 늘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 산재 보험료를 더 걷으려면 기업이 반발한다. 산재 보상과 보험료 징수를 한 기관이 하면, 기업의 반발이 무서워 보상을 망설이기 쉽다.
또, 산재 보상과 산재 예방은 같이 가야 효과가 큰데 이건 분리돼있다. 보상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인데 예방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다. 산재 보상 판정을 받은 사업장에는 재발방지 차원의 산업안전행정이 같은 기관에서 들어가야 효과적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보상기능과 예방기능은 한 기관에 둬야 한다. 산재 입증 책임 전환도 필요하다. 지금은 노동자가 전적으로 산재 입증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가 입증을 위한 자료를 구하고 싶어도 사용자가 기밀이라고 해버리면 구할 수 없다. 노동자가 입증책임을 과하게 부담하고 있는 거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산재로 추정하고 아니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게 해야 한다. 당장 입증책임을 완전히 전환할 수는 없다면 완화라도 해야 한다.프레시안 : 끝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다 병에 걸렸지만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민호 : 꼭 산재 신청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곳은 대부분 지방인데, 지방에서는 지인이나 작업반장 소개로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일터가 사적인 인간관계로도 얽혀있다 보니 산재 신청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본인이 병에 걸렸다면 용기를 내서 산재를 신청하고, 동료가 병에 걸렸다면 적극적으로 근무환경에 대한 진술에 나서주면 좋겠다. 질병에는 잠복기가 있어서 발현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과거 근무환경을 혼자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동료랑 같이 수다 떨듯 이야기하다 보면, 과거 일을 떠올리기가 더 쉬워진다. 과거 근무환경을 구체적으로 많이 알게 되면, 산재 신청에 큰 도움이 된다. 지금은 반도체 전자 산업의 위해성 연구가 더 필요하고 특히 청소노동자의 경우에는 사례와 자료가 거의 없다. 한 분 한 분의 산재 신청이 소중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 반올림과 프레시안에서는 디스플레이반도체 공정에서 일한 청소노동자들의 직업성 질병 피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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