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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숲세권'을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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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지방정부에 '숲세권'을 요구하자  [지역의 '전환과 안전', 지방선거 환경정책 제안] ④ 숲의 운명은 지방선거가 좌우한다

환경은 또 실종됐다.

6.1지방선거가 성큼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후·환경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늘 그렇듯 지방을 살리겠다는 개발 공약만 넘쳐난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사라졌다. 그러나 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정부는 기후·환경 정책의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시한다. 17개 광역 및 기초지역의 환경정책의제를 수집한 결과를 소개한다. <프레시안>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유권자들의 지방선거 후보 선택 기준을 제공하고자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담긴 지방선거 기후·환경 의제를 5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관련기사 바로가기 ☞ [지역의 '전환과 안전', 지방선거 환경정책 제안] ① 환경보건 안전 : 4대강사업과 녹조독성, ② 환경보건 안전 : 원전과 방사능, ③ 탄소중립산업 전환)

일상에서 만나는 숲, 공원, 가로수, 국립공원

여러분은 숲세권에 살고계신가요? 여러분의 집과 일터에서 얼마나 가까이에 숲이 있으신가요? 요즘 공원에 가면, 반려견과 많은 분이 산책하십니다. 퇴직하시거나 번아웃으로 지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바로 산이 아닐까요?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의 숨통을 틔워주었던 유일한 곳 산과 공원 어떠셨나요? 자연은 가서 체험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길이나 집에서 숲이나 강 공원이 보인다면 얼마나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경치 맛집이 됩니다. 아무리 소박한 옥탑방도 빛나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초미세먼지의 41%, 기후변화로 심해지는 더위를 평균 4.5℃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검증하지 않아도 공원이나 숲속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공원을 없앨 수도 수도 지킬 수도 있어

2020년에 전국의 도시공원 대부분이 해제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도시공원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사지 못하면 공원에서 해제하도록 하는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입니다. 국공유지도 지정 후 10년이 지나면 부지를 사야합니다. 10년을 법으로 지켜낸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지자체가 공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해제됩니다.
▲2020년에 전국의 도시공원 대부분이 해제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도시공원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사지 못하면 공원에서 해제하도록 하는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입니다. ⓒ서울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평의 도시공원도 해제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시민단체와 함께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어렵지만 토지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도 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미래세대가 사용할 도시공원을 매입하는 것인 만큼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국가도 이자의 25%를 지원(타시도는 70%, 2025년까지)해줍니다. 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커 당장 사야 할 대지를 우선 매입했고, 그렇지 않은 임야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서 우선순위에 따라 공모를 거처 순차적으로 사기로 했습니다. 매입 업무도 조례상 '장기 미집행도시공원 보상심위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보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시민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 이해관계자의 부적절한 개입을 사전에 제한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하면서도 국토부의 획일적이고 미흡한 기준이 아니라 서울시의 비오톱 지도를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일부 타지역 원정 투기꾼들이 소송으로 맞섰지만 서울시는 승소했습니다. 종교법인, 기업, 학교법인, 종중 등 공원 매각을 원하지 않는 법인들과는 '부지사용계약'을 통해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100% 감면 즉 비과세 혜택을 주어 지켜냈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지자체가 할 수 있었지만 어떠한 지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공원의 접근성이 좋은 노른자땅 30%에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불모지 산지 70%를 공원으로 기부채납 받았습니다.(민간공원특례사업) 물론 불법은 아니죠. 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본질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에 도시공원일몰제를 핑계로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는 면죄부나 다름없습니다. 공원일몰제로 부지가 해제되어도 접근도로가 없는 맹지, 고도가 높아 개발이 불가능한 곳, 토지주가 개발을 원하지 않은 학교 및 종교법인, 종중 땅, 국공유지까지 민간건설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줘서 수익률이 높은 최적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주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대전광역시를 피고로 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추진자가 원고가 된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소송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간공원 아파트 개발사업자의 사적 이익보다 이를 공원으로 유지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크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모가모신사 경내에 위치한 일본 교토의 '타다스노모리' ⓒ프레시안

해외 사례는? 지자체 차원 비오톱 지도 제대로 만들어야

영국 런던의 경우 국립공원도시를 표방합니다. 도시의 30%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땅값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일본도 시가지 녹지의 3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원의 소유주에게 상속세를 80%를 감면해줍니다. 나머지 20%도 본인소유의 산으로 대신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의 땅을 사기 위해 시민들이 '트러스트' 운동을 진행하면서 산이나 농지를 사면,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고 구매한 땅의 두 배만큼을 지방정부가 사주고 있습니다. 트러스트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녹지세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오톱 지도를 만드는 중입니다. 보호할 곳과 개발할 곳을 과학적 방식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에 눈이 먼 지자체들은 비오톱 지도를 엉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진 비오톱 지도는 서울시처럼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자연을 보호할 소중한 정책입니다. 이제 자연이 공짜라는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오톱 지도를 통해 지켜야 할 곳이 정해지면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보호지역을 개발할 경우 개발로 훼손된 곳과 동등한 수준의 자연을 복원하는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와 동일한 대체자원을 매입 또는 조성하도록 하는 자연침해조정 제도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보호지역의 토지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톱 지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비오톱 지도는 환경계획에도 반영되어 우리의 도시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자연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22년 지방자치선거에서 녹색 후보 꼭 뽑아주세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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