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 하루 전 재계 만나 '임금인상 자제' 요청
추 부총리는 전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의실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 등을 만나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 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운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주고, 생산성 향상 범위 내 적정 수준으로 임금 인상이 됐으면 한다"고 기업 측에 요청했다. 추 부총리가 재계에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날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일 하루 전이었다. 이 때문에 추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의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제시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추 부총리의 발언이 그간 정부가 밝혀온 노사 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일 당시 "정부가 법과 원칙, 그 다음에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나간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일인 이날 오후에도 회의를 열 예정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6%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동자 위원은 시급 1만 340원(인상률 12.9%)을, 사용자 위원은 시급 9260원(인상률 1.1%)을 내년도 인상안으로 제시 중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효력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를 꼭 이날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는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고시일인 8월 5일로부터 한 달여 전인 7월 중순경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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