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장애인은 시설에 산다는 이유로 시설 밖을 나갈 자유마저 박탈 당해야 합니까?"
장애인들이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방역수칙을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이하 탈시설연대)는 6일 오후 성명을 내고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걸핏하면 시설에서의 외출, 외박, 면회의 자유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감염병에 대응해오고 있다"며 "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의 기본권은 당연하다는 듯이 '너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통제하는 것인가" 되물었다. 앞서 지난달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급증을 이유로 장애인 거주시설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이전까지 허용됐던 시설 거주민의 접촉 면회가 비접촉 대면 면회로 전환됐다. 외출·외박 수칙 또한 필수 외래진료 등 필수목적에 한한 허용으로 변경됐다. 별도의 공지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수칙은 오는 추석 연휴에도 유지된다. 이에 대해 탈시설연대는 "장애인을 종일 밀접접촉하며 지원하는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하고, 국내외로 여행을 가고 휴가를 떠난다"며 정부가 명목으로 내세운 '코로나 방역'이 시설거주 장애인 통제에 대한 적절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장애인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률이 높은 것은 애초 한 시설에 대규모 인원이 생활하고, 한 방에 5명씩, 7명씩 집단으로 생활하는 밀집된 시설의 구조 때문"이라며 "장애인이 감염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든 빠르게 입원하거나 재택에서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장애인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환경의 개선 없이 "비장애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비인권적이고 몰상식한" 방식으로 장애인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탈시설연대는 정부의 장애인시설 통제가 법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출입행위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설은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분류되는데, 정작 위험구역에서 거주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겐 재난안전법이 보장하는 '위험구역에서의 퇴거와 대피'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탈시설연대는 "왜 대통령은 장애인에게 '위험구역'을 떠나지 말라고만 말하나" 물으며 정부의 장애인시설 방역방침이 "장애인을 걱정하는 듯 굴면서도 위험구역에 그대로 남겨두는" 모순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탈시설연대에 따르면 장애인을 시설에 '가둬두기만 하는' 기존의 방역 방식은 장애인을 대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정부는 재난상황에서 장애인을 구제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을 수립하는 대신 "시설을 떠나지 말라, 시설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이는 결국 정부에 "의료자원과 복지 예산을 장애인에게 할당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에 탈시설연대는 △시설 거주 장애인 기본권 통제 지침을 취소하고 사과할 것 △시설 거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긴급 탈시설 정책을 마련할 것 △시설 거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주거 및 지원 예산을 형성할 것 등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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