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출범 3시간여 만에 비대위 설치 의결 효력정지 및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대표의 당 비대위 관련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4번째다. 이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에서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설치안,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 효력정지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사퇴는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적용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선행 가처분 인용 결정(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아울러 2차 가처분 사건(주호영 비대위원 8명 직무 정지)은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했으므로 취하할 예정"이라며 "3차 가처분 사건(주위적으로 전국위 개최 금지, 예비적으로 전국위 의결(개정 당헌) 효력 정지)은 정당민주주의 위반, 소급효, 처분적 법령이어서 위헌 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4일 '주 위원장 직무 정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출한 이의 신청 및 이 대표 자신이 낸 3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제기한 4차 가처분도 같은날 심문이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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