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실수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전익수(52)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26일 군 및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최근 전 실장을 강등하는 징계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렸고, 윤 대통령은 이를 지난 22일 재가했다. 군에 따르면 특히 장군의 영관급 강등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강력 중징계다. 민주화 이후에는 처음 일어난 일이다. 앞서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전두환 일당이 주도한 반군으로부터 이등병 강등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전 실장은 징계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하지 않는다면 전 실장은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전 실장은 올해 12월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다. 전 실장은 고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직 내 2차 가해의 주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지난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이예람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다양한 형태로 2차 가해를 당했으며, 이 같은 추가 피해가 이 중사를 극단의 길로 몰아넣었다고 판단하고 전 실장을 비롯한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가해자 장모 중사 등 총 7명을 사건의 핵심 가해자로 지목했다. 이에 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