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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 "한국 日 화이트 리스트 복귀에 최소 두 달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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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 "한국 日 화이트 리스트 복귀에 최소 두 달 소요" 출입기자단에 브리핑…"관련 행정절차 한일 양국에 모두 필요"
한국의 일본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국가 그룹 A) 원상 회복을 위해 최소한 두 달여가 소요될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다. <연합뉴스> 등 출입 매체를 종합하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안 본부장은 "한국은 전략 물자 수출입고시를, 일본은 한국의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각 개정해야 한다"며 "두 나라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고시를 개정하려면 물리적으로 필요한 행정 절차에만 두 달가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빨리 화이트 리스트를 원복해 한일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공조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한일 양국 정상이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일본이 반도체 제조를 위한 불화수소 등 3대 품목의 대 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화이트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이) 조속한 원상 회복을 위해 긴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니시무라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복귀를 두고 "제도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한국 측의 향후 자세를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일본 매체를 상대로 밝혔다. 한편 3대 품목의 수출 규제 해제와 관련해 정부는 관련 규제가 해제된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다른 입장이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해제'가 아니라 '운용의 재검토'"라며 "'해제'라고 하면 지금까지 (규제) 체제가 확 바뀌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이에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현재 화이트 리스트에 들지 않은 한국을 상대로 일본이 예외적인 수출자율관리인증인 수출허가내부규정(ICP) 지정을 받은 업체에 한해 3대 품목의 포괄허가를 허용해 준 조치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수출 포괄허가를 보장하는 화이트 리스트에 한국이 복귀하지 않는 한, 지금의 3대 품목 포괄허가 조치는 예외적이라는 뜻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복귀와 관련해 "최소 두 달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3일 부산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쌓인 컨테이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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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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