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및 야당 측 의원들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출 사실을 알리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청원 참여를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를 대표 청원인으로 하여 지난 21일 100명 공개동의를 받아 국회 사무처에 제출됐고, 현재 사무처의 검토를 받고 있다. 유가협 측은 해당 청원이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늦어도 27일부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이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측 의원들도 참여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며 "국회도 빠른 (특별법)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유가협과 시민회의 측은 지난 2월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립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발표, 해당 법안을 원내 5개 정당에 전달하며 검토 및 발의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정의·기본소득 야3당이 이에 호응해 유가협·시민회의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 다만 유족들은 '여야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을 당부하고 있는데,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면담 요청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덕진 시민회의 대외협력팀장은 이날 "김기현 대표의 선출 이후 일정이 바쁘신 것 같다"며 "하루 빨리 면담을 받아들여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참사 당일 인파운집을 예상했음에도 인파관리 사전대책이 수립·실행되지 않은 이유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137명의 경력(경찰 측 주장)의 구체적인 업무 내역 △희생자별 사망 시점과 사망 경위, 이송 경로의 구체적 내용 등이 이태원 참사의 대표적인 '미해결' 과제다. 이종철 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 "유가족 중 일부는 여전히 고통을 참으며 참사 당시의 현장영상을 찾아보고 있다"라며 "자녀의 마지막 모습을 찾고 싶기 때문이며, 참사 진상에 대한 작은 실마리라도 알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시민회의 이태원특별법TF 소속 윤복남 변호사는 "특수본 수사는 '군중유체화가 (참사) 원인'이라고 밝히면서도, 왜 어떤 기관도 그 현상을 관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답도 주지 못했다"라며 "경찰수사와 형사재판, 국정조사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못했으니 특별법을 통한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에 제출된다. 청원이 제출될 시 국회는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해당 청원을 회부하여 이를 심사 및 검토해야 한다. 심사 끝에 청원이 채택될 경우 해당 청원은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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