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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법 중재안'에도 고성 항의 뒤 퇴장한 간호사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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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당정 '간호법 중재안'에도 고성 항의 뒤 퇴장한 간호사들, 왜? '간호 업무 범위 명확화' 빼고 '처우 개선'만 담은 중재안…13일 본회의 민주당안 가결되나
당정이 오는 13일 본회의 부의가 예정된 간호법 제정안의 중재안을 마련해 유관 단체 설득에 나섰지만 대한간호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당정이 끝내 대한간호협회에 대한 설득에 실패하면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기존 간호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거부권 행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간호법·의료법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당정이 제시했다"며 "간호협회 측은 수용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앞서 협의회가 진행되던 도중 회의실 안에서 고성이 오간 끝에 대한간호협회 참석자들이 퇴장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여당 중재안의 핵심 취지는 '간호 업무 범위 명확화'와 '간호 전문인력 양성·근무 환경 개선'을 두 축으로 하는 기존 간호법안에서 간호 업무 관련 내용을 뺀 것으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는 △ 법안 명칭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 △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및 교육 전담 간호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 △ 간호법안 제1조(목적)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에서 "지역사회" 삭제 등이다. 이 중 "지역사회"는 현행 의료법 체계가 의료기관 중심으로 짜여있어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가 환자를 찾아 간단한 의료행위를 해도 불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고자 대한간호협회가 제안한 것이었다. 여당은 이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중재안을 마련했다. 기존 의료법안과 중재안의 차이는 △ '모든 범죄'가 아닌 '성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자의 의료인 면허 박탈 △ 면허 취소자의 재교부 금지 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 등이다. 중재안에 대한 다른 의료단체의 입장에 대해 박 의장은 "의사협회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박 의장은 "간호협회가 보완을 요구하면 당정 간에 적극 조율해서 보완하겠다"며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법안 강행처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에서) 의료법과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6건에 대한 의결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간호법·의료법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중요 민생법안"이라며 "13일 본회의에서부터 민생경제 입법을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가겠다",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루지 않겠다"고 했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강기윤 보건복지위 간사,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 협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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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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