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2900만 원 상당의 변상금 부과 통지서를 전달했다. 서울광장에 마련돼 있는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대한 변상금이다. 서울시는 분향소 철거 행정대집행 또한 예고한 상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시민회의)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분향소에 대한 변상금 약 2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알려왔다"라며 "대화가 아닌 일방적 강요로, 부당한 고액의 변상금 부과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위협으로 (유족들을) 몰아붙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는 시민회의 앞으로 지난 2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72㎡ 규모의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운영에 대한 변상금 부과 통지서를 보내왔다. 변상금액은 총 2899만 2760원이다.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은 지자체 내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 당시인 2월부터 '서울광장은 공유재산'이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에 의거한 사용 수익 허가 여부를 분향소 논란의 쟁점으로 제시해왔다. 서울시는 전날 10일 언론브리핑을 통해서는 "유가족 측이 (분향소 운영과 관련) 시의 제안을 수용하지도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라며 분향소 철거 방침을 알리기도 했다. 서울시 입장에 따르면 분향소를 둘러싼 협의가 공식적으로 결렬됐고, 이에 시는 유족 측을 '무단점유자'로 규정한 셈이다. 이에 유족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한 4월 5일 분향소 운영 종료를 받아들일 수 없고 분향소 운영 종료 시점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향한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 시, 유가족들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5일 분향소 운영 종료만을 지속적으로 강요한 서울시가 진정한 대화에 임했다고 할 수 있는가" 되물었다. 이어 유족들은 "분향소 운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른 '관혼상제(冠婚喪祭)'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의 대상도 아니지만 시민대책회의는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분향소 운영을 위한 집회신고서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고 이는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유족 측 주장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간 내(사용 5일 전)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마련된 서울광장 분향소가 불법 시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족들이 이날 "분향소를 지켜낼 것"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하면서, 앞으로 시와 유족 간의 철거 대치 국면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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