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간호사 역할과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해 새로 규정하고 간호사 처우를 향상하자는 취지의 간호법에 의사 등 다른 직역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사정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간호법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된 데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라며 국무위원들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조정력을 상실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과 야당의 정면충돌이 더욱 빈번해질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초,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향후 방송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도 국회 통과 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들은 국회가 다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되지만, 야당 단독으로는 의석수가 미치지 못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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