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과, 공직자 가산자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간호법 재의안, 노란봉투법 등 여야 간 쟁점 사안에 대한 표결은 뒤로 미뤄졌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과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재석 272인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중 찬성 268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인 중 찬성 269명으로 가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의 주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만큼은 10년간 무이자 대출, 이를 초과하는 구간에는 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이율 1.2~2.1%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증금 요건은 5억 원이다. 특별법에는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공매 대행 및 비용 70% 부담 △ 신용회복 프로그램 지원 △ 최장 20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 시행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이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 구매시 취득세는 최대 200만 원, 재산세는 3년간 주택 크기 60제곱미터 이하 50%, 초과 25%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석 268인에 찬성 268명으로 통과됐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묶이는 두 개정안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주 내용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고, 가상자산 정보를 획득할 수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나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주 내용은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부칙에는 21대 국회 임기개시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다음달 30일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게 하는 내용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은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여야 간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관련 대화 진행 상황에 대해 "저희 쪽에서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직역 간 다툼이 있고, (의료) 협업체계에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서 가급적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 9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이 찬성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도 이날 진행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히는 대한민국 경제 파괴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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