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9일, 공전을 거듭하던 21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개정노조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일찌감치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보수언론까지 한목소리로 개정노조법이 시행된다면 "노사관계가 파탄날 것"이고 "불법파업이 횡행할 것"이라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수세력은 일제히 개정노조법의 의미를 왜곡‧폄하하는 데 혈안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이제 겨우 한걸음 내딛었을 뿐입니다.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개정노조법의 즉시 공포가 왜 필요한지 당사자의 목소리로 전합니다.
진짜사장 정부가 공공돌봄을 책임져야 한다
2004년부터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에 따라 아동보육, 교육, 건강,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 간병 등 사회서비스에 막대한 정부 재정을 지원하면서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돌봄의 사회화가 제도화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돌봄은 여성과 가정을 넘어 '모든 시민의 권리' 문제로 확장하고 있다. 국가는 시민권 실현 차원에서 이를 책임져야 하며 돌봄 제공자와 돌봄 받는 자를 그 책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국가책임 돌봄 공공성 강화는 우리 시대의 사명이기도 하다.시장화 물결 속 사라지는 돌봄의 국가책임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논란이 거세다. 우리 삶의 다양한 공적영역이 급속도로 시장화되고 있으며 돌봄의 국가책임을 정부는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회복지 전 영역에서 이윤을 위한 효율성 논리가 빠르게 침투하고 있고, 정부는 잔여적 성격의 지원만 제공하며 필수 사회서비스를 도외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시장화는 무엇보다 사회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는 공급기관들을 경쟁 상태로 내몰면서 이윤추구라는 가치에만 매몰되게 만든다. 그에 따라 서비스 기관에서 공익의 실현은 후순위가 되고 기관 운영과 효율성만 앞선다. 소비자를 선별하거나 특정 사회서비스만을 한정해서 공급하는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급기관과 노동자들 사이의 단기계약 문제는 심각한 문제 요인 중 하나다. 이는 곧바로 성과 중심 운영과 그에 따른 무수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정작 공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을 사각지대로 내몬다. 윤석열 정부의 광범위한 민영화-영리화 계획, 공공기관 가짜혁신방안, 재정건전성을 빙자한 공공서비스 축소 정책 추진에 따라 서울특별시도 정부와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 통폐합 및 구조조정, 대 시민 공공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민간위탁부문의 예산삭감 및 축소, 그리고 돌봄 사회서비스분야의 민간전환을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 기조에 맞게 서울시가 벌이는 공공부문 축소 공세는 공공서비스 이용자인 서울시민의 직접적인 편의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럼에도 해당 정책 추진은 이용자, 노동자와의 대화 없이 서울시의 일방적인 언론발표 속에 강행되어 왔다. '공공돌봄 확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며 사회서비스원 예산 142억 원 삭감이라는 공공돌봄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오세훈 서울 시정이다.공공돌봄 훼손 앞장선 오세훈 서울시
지금과 같은 사회서비스원 운영 파행의 책임자가 원청인 서울시이자 오세훈 시장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진짜 사장 오세훈은 천만 시민의 돌봄을 책임질 막중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할 원청 사용자는 오세훈 시장이다. 최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일방적인 '든든어린이집' 위수탁 해지에 저항하기 위해 보육노동자들은 15일간 파업에 임했다. 지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 공무원(조미숙 복지기획관, 권한대행)이 기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일개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서울시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권한과 판단만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진짜 사장'으로 부르는 이유다. 오세훈 서울시는 파업 사태를 책임지고 사회서비스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 서사원 보육교사들이 파업에 돌입했을 때 대체인력 투입을 강행한 배후에도 서울시가 있다(노조법 제43조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돌봄 전문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자행된 것이다.개정 노조법 거부는 국가책임 공공돌봄 거부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개정 노조법의 조속한 공포와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는 시민권 실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 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로서 지위 또한 눈 질끈 감고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 개정 노조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이는 공공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재차 강조하건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 파행에 진짜 책임자는 오세훈 서울시이다. 태동부터 지금까지 돌봄은 공적영역 개념에 기초한 시민적 공공성의 실현을 그 목적에 두고 있었다. 돌봄 공공성이라는 본래 취지에 입각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운영되어야 한다. 그 전제이자 기본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진짜 사장이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 파행의 책임자는 다름 아닌 오세훈 서울시장임을 분명히 하는 개정 노조법의 시행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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