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온갖 획책에도 중처법이 원래대로 시행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안을 "개악"이라고 표현하며 "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의 거센 투쟁과 개악 반대 서명에 참여한 6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의 염원으로, 유예 연장 없이 법은 적용된다. 적용 유예가 되었던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시행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개인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라며 2022년 시행된 이래 사용자 단체가 보여준 행태 및 정부·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법이 시행된 이후 2년 내내 사용자 단체는 두성산업의 위헌심판제청 기각 이후에도 법 자체를 흔들기 위한 허위 왜곡 주장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사용자 단체를 두둔하며 킬러 규제와 민생법안 논의로 개악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자신들이 조사한 50인(억)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는 감추고, 사용자 단체의 조사결과와 포장만 새로 한 재탕 대책을 내세우며 법 적용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후안무치의 끝판을 보여주었다. 심지어 법이 시행되면 제과점, 식당 사장까지 영세기업 사장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폐업과 도산으로 800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흔들린다는 허황된 주장을 덧붙였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내일(27일)부터 적용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회성 사업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예방대책의 전면적인 시행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모든 노동자,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전날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 사용자 단체의 온갖 획책에도 중처법(중대재해처벌법)이 원래대로 시행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사망의 60% 이상이 발생하는 안전보건 사각지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소홀했다"며 "중처법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공포 후 3년간에 유예기간을 두는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었음에도 사용자 단체와 정부는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은 뒷전에 두고 시행 유예만을 주장하며 노동계와 야당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가 불발되고 법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와 국회, 사용자 단체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등 중처법 상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 사용자 단체는 이번 중처법 시행을 계기로 더 이상 사업장 규모로 생명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명제를 다시금 되새기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등 재계(사용자 단체)는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해 국회 처리가 최종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중처법이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2021년 제정 뒤 2022년 1월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노동자 산재 사고에 따른 솜방망이 판결이 반복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하급심은 원청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다. 한국제강의 경우, 유일하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징역 1년으로 형량이 법정 하한선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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