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전담 운전기사로 자신의 배우자를 채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 후보자의 딸의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남편 찬스' 의혹까지 불거져 청문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입수한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는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유한) 금성에서 채용됐다. 운전직이 주 업무이며, 외근직, 판결 선고 결과 확인, 복사 업무 등도 겸하는 조건이었다.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연봉은 5400만 원(세전)이다. 출·퇴근 시간은 협의에 따라 정한다고 기재됐다. 김 씨는 2019년 퇴사한 후 2021년 재입사해 현재까지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작 근로계약서는 2022년 4월에서야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르면 김 씨는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에서 약 5년간 근무하면서 2억 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 후보자 측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이에 앞서 딸이 20살 때부터 3년여 동안 로펌 3곳에서 근무하며 3700만 원 상당의 급여소득을 올린 사실도 전해져 '아빠 찬스' 의혹이 일었다. 오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생활력과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부모 찬스' 의혹도 있었다. 오 후보자의 20대 딸이 재개발 예정인 어머니의 땅을 매입했는데,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인 4억 원대에 매입했다는 것이다. 오 후보자는 "3억5000만 원 상당을 딸에게 증여해 3억 원은 매매 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썼다"며 합법적인 거래였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오 후보자는 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고 후보자 지명 이후에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오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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