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언론을 '조직폭력배'에 비유하며 정체성까지 문제 삼자, 언론계 역시 정 의원에게 "'방송3법' 입법을 틈타 얍삽하게 징벌배상을 끼워 팔려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1일 논평을 내고 "정 의원은 정체성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에 맞선 언론자유 수호인가? 윤석열 정권에 칼을 쥐어 줄 징벌배상 도입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언론노조는 지난 9일 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입장 글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정 의원의) 페이스북의 글 중 '나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진보매체와 보수매체 이권 동맹에 의한 융단 폭격도 내용을 보면 가짜뉴스성 기사가 많다. <한겨레>, <경향신문> 등이 조·중·동과 입장이 같다고 평가했다"며 "어떤 내용이 '가짜뉴스'인지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 아울러 '가짜뉴스'로부터 보호하려는 국민이 누구인지도 명확히 하시라"고 요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또한 입만 열면 '가짜뉴스' 타령을 하며 언론에 대한 고소고발과 압수수색을 남발해 왔다. 그 결과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폭락이었다"며 "이런 윤석열 정권 아래 언론 탄압의 상징이었던 이동관이 찬성했던 징벌적 손해배상과 정 의원이 주장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무엇이 다른가"라고 물었다. 언론노조는 "이동관과 윤석열이 하면 언론장악이고, 같은 법안도 정청래가 하면 언론개혁인가"라며 "출발부터 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언론노조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입장을 두고 '한때의 동지도 천지 분간을 못하는지 알량한 언론의 동종의식이지 몰라도 언론중재법 반대를 외치는 걸 보면서 씁쓸하다'고 했다"면서 "정작 씁쓸한 것은 언론노동자들이다. 헌법 가치인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문제의식과 이견을 '천지 분간 못하는 동종의식' 따위의 표현으로 매도하는 원내 제 1당 최고위원의 가벼운 인식과 발언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한탄했다. 언론노조는 특히 정 의원이 언론노조를 향해 "당신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정의로운 싸움'의 동력을 과연 누가 잃게 만들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직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공영방송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방송3법'을 개정을 위한 싸움의 한복판에 있다"며 "이 위중한 시기에 3년 전 다수의 언론 현업단체, 시민단체뿐 아니라 국경없는기자회, 유엔 인권이사회까지 반대한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싸움의 동력을 잃게 만드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관련해 언론노조는 "정 의원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물었기에 답하고자 한다"며 "언론노조의 정체성은 강령 1조에 적혀 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보도를 가로막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 편집・편성권 쟁취를 위한 민주언론 수호투쟁'에 나서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의 자유와 횡포 사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나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옥석을 구별하자는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언론의 횡포는 최대한 자제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 중 반발이 가장 큰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이미 20여 개 분야에서 법률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20여 개 분야의 피해가 언론의 피해보다 적은가? 큰가? 나는 언론의 가짜뉴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가 다른 업종 분야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나는 한겨레 창간주주"라고 밝히며 '언론중재법 반대' 언론을 조폭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나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진보매체와 보수매체 이권동맹에 의한 융단폭격도 내용을 보면 가짜뉴스성 기사가 많다"며 "조폭의 피해에는 조폭도 동맹을 맺는다. 언론이 조폭인가? 안타깝게도 <한겨레>, <경향신문> 등이 조·중·동과 입장이 같은 것을 보면서 쓴웃음이 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에도 언론을 향해 "가짜뉴스 쓰지 마시라! 그럼 징벌적 손해배상법률안에 대해 불편할 필요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며 "이 법(언론중재법)은 국민들의 언론 피해구제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지난달 3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원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악의'는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정의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당시인 2020년 6월에도 해당 개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 18개 가운데 11개 위원장을 소속 의원으로 선출한 민주당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채상병 특검법'을 7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며 자신들이 최우선 순위로 정한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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