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 아파트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서울 부동산 매매 시장 회복세로 인해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3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의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 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허가 대상 토지 면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의 아파트 용도 토지의 거래허가 의무는 이달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 연장된다. 최근 서울 부동산 매매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강남3구가 강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이 지역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할 경우 투기 심리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구역 내 주택이나 상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직접 거주나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입이 불가능하다. 즉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 3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은 지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됐다. 당초 이달 22일 만료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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