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을 겨냥해 "편법 운영", "국민에게 상처를 준 모습"이라고 공개 비난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주도한 지난 21일 법사위 입법청문회가 여소야대 위기 국면에 처한 윤석열 행정부의 대(對)입법부 공세에 명분을 제공한 모양새가 됐다. 정 비서실장은 3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지난 한 달 국회 파행에 국민이 많은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여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정상화에 첫발을 뗐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법·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심지어 제복입은 군인,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주는 일이 버젓이 계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전통과 관례는 우리 국회의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 유산을 훼손한 채 입법으로 그 공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자리에서 "한 달 (동안) 국회는 국민들께 힘이 되기보다 여야 합의에 기반되지 않은 일방적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상처준 모습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민생 현안과 개혁 과제 추진이 시급한 상황서 국회가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입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정 법사위원장은 앞서 지난 21일 입법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시원·임기훈 전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의사진행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위원장·위원이 요구하는 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집으로 가라고 하면 본인들 좋은 일이기 때문에 10분, 20분, 30분 단위로 퇴거(퇴장) 명령을 할 테니 밖에 나가서 성찰하고 오시라"고 지시했다. 정 위원장은 자신의 언행이 논란이 되자 '국회법에 따른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국회법 145조는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에 대해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만 돼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 위원장은 또 당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청문위원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일부러 기억 안 하려고 노력해서 굳이 기억 안 나게 하는 것은 다 들키게 돼있다", "일부러 기억이 안 나게 뇌 흐름을 이상하게 조작하지 말라"고 상식 밖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같은 청문회에서 '안보상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임 전 비서관에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 "인간도 아니다", "지금 당신이 정상이 아니라는 말"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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