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종 폭언으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탄핵하기 위한 근거 법안을 발의했다. 윤종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반복적으로 인권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인권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인권위원을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법 일부개정안을 이른바 '김용원 탄핵법'으로 명명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임 중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막말과 갑질, 폭언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상화된 고압적 태도와 공식 석상에서의 고성, 모욕적 언사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 훼손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인권 가치를 지속·반복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인권위원의 신분보장을 명시한 인권위법 제8조에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자격 요건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했을 경우에 국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탄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국제적 자랑거리의 하나로 성장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념적 잣대로만 멋대로 재단하고 인권위 무력화를 위해 김용원 상임위원처럼 상습적으로 인권 가치를 훼손하는 반인권 인사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 즉시 탄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오늘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인권기구로서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권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실현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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