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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감독 나선 노동부…'가짜 3.3' 대거 적발된 쿠팡은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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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감독 나선 노동부…'가짜 3.3' 대거 적발된 쿠팡은 빼고?

인력위탁업체 30곳 근로감독…노동계 "실질적 사업주 책임 안 물으면 실효성 없다"

쿠팡에서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이득을 취하는 위법행위인 '가짜 3.3 계약'이 대거 적발된 여파로 고용노동부가 물류 인력위탁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획 중인 가운데, 노동계에서 본사인 쿠팡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 위법행위 근절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리찾기유니온은 11일 논평에서 노동부가 쿠팡의 물류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CLS)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11곳을 포함한 물류 인력위탁업체 30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획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위탁업체 11개는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됐으나, 쿠팡(CLS)는 없다"고 지적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쿠팡의 물류배송 사업장은 쿠팡의 설비와 물량에 의해 운영되며, 위탁업체는 쿠팡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이들을 운용하는 인력관리 대행업체에 불과하다"며 "쿠팡(CLS) 로고가 찍힌 채용공고에 접속해 거주 지역을 선택하면 가까운 근무지가 안내되고, 지원서 접수로 연결된다. 구인도 쿠팡이고, 구직자들이 취업하는 곳도 쿠팡"이라고 했다.

이어 "쿠팡이 설정한 기준을 따라가지 못한 위탁업체가 계약해지로 퇴출당해도 쿠팡노동자들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근무한다"며 "쿠팡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업주는 쿠팡"이라고 강조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쿠팡 사업장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로감독의 목적이라면, 근로감독의 1차 대상은 쿠팡(CLS)이 돼야 한다. 물류산업 전체로 확대 실시하는 전수조사와 근로감독도 마찬가지"라며 "(쿠팡 등 물류업체) 본사와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위장고용은 더 심각하게 대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을 제안한다"며 "쿠팡을 비롯한 가짜 3.3 위장고용의 대표 기업을 국회로 소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피해 당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공론화하자. 대놓고 쏟아지는 가짜 3.3 채용공고와 불법적 노무 컨설팅을 중단시킬 긴급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를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4대 보험료 부담과 퇴직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앞서 쿠팡이 '가짜 3.3 계약'을 통해 약 4만 건의 고용·산재보험을 누락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지난 3일 적발됐다. 이에 공단은 쿠팡에 누락 보험료 47억3700만 원과 2억9600만 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2억9600만 원 부과를 노동부에 의뢰했다.

노동부의 물류위탁업체 30곳에 대한 근로감독은 이런 상황에서 계획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근로감독이 쿠팡의 가짜 3.3 계약 대거 적발과 연관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내용도 고려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억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주차된 쿠팡 배송 트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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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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