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5.18 폄훼' 끝내 사과 안 해…"난 반공인·반자연인"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 후보자의 이념 편향적 사고와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SNS 막말' 지적에 "공인이 아닌 자연인 시절 쓴 것"이라고 강조해 야당 청문위원들로부터 "책임 회피 태도"라는 질타를 받았다. 황정아, 조인철, 최민희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5.18이 민주화 운동인가. 개인 생각을 말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답을 회피하거나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국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글에 '좋아요'를 누른 데 대한 지적에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고 답해 논란을 자초했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계속해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수구 세력이 나오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광주 공법단체나 5.18 기념재단은 분노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철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이 후보자가 5.18 희생 영령들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하자, 원 이사장은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5.18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이런 자들을 고위 공직자로 추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이 후보자는 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표현하자, "(MBC 보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렇게 돼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처리수'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처리수'는 일본 정부가 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해양수산부는 '오염수'로 명기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최 위원장이 밝히고 시정을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고 태도를 고쳤다. 한편, 이 후보자는 자신을 "반(半)자연인, 반공인"으로 정의해, 현장에서 실소가 터지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후보자는 내정된 이후부터 자연인인가. 공인인가?"라는 민주당 박민규 의원의 질의에 "저는 반자연인, 반공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김영관 방통위 조정관에게 "이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로) 방통위 예산 얼마나 썼나?", "자연인에게 몇 천만 원의 세금을 쓸 수 있나?"라고 확인한 뒤, 이 후보자를 향해 "공인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방통위 직무대행, 청문회 증인 불참…"국회 우롱이자 국민 모독"
이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이 직무대행은 청문회 증인임에도 당일 오후 돌연 불출석을 통보했다. 야당 위원들은 '국회 우롱·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지 황당하다"며 "위법적인 '2인 체제' 의결에(는) 행동대장처럼 나서고 결국 '1인 체제'에서마저 중대한 행정 결정을 내려 불법적 직권남용을 저지른 범법자 이 직무대행은 어디로 도망친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직무대행이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오후 회의 속개) 직전인 13시 40분경 제출했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오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 아프다고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 우롱, 국민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에게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법 12조에 따라 이 직무대행의 불출석 죄를 단호히 묻고 고발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12조(불출석등의 죄)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직무대행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 의원 등은 이 직무대행 소추 이유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2인 체제' 당시 70여 건의 안건을 비롯한 한국방송공사(KBS) 등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 심의·의결을 들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재임 시기에도 '2인 체제'로 3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직무대행이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임명된 상태에서 2명의 의결은 방통위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걸 알고 있음에도 위법한 직무수행을 되풀이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 이 기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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