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104명이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144명인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사건 대응 주무 부처인 경찰조직의 경우 지난 5년간 성 비위 문제로 총 338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04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성 비위 문제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 징계 수위를 강등, 정직, 견책까지 확대하면 총 316명이 성 비위 징계 명단에 올랐다.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청(72명), 소방청(3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7명), 해양경찰청(13명), 법무부(13명) 순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5년간 통계에서도 526명이 적발, 다른 부처에 비해 가장 많은 공무원들이 성 비위 문제로 징계됐다. 또 경찰청과 해양경찰 등 경찰조직에서만 5년간 338명이 성 비위를 저질렀다.
한편, 공무원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날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지난해 144명으로, 2022년 대비 29.7%(111명) 늘었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 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부처 가운데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28명)로, 2022년에는 한 명도 없었으나 2023년 28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순이었으며,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각 1명이었다. 같은 기간 지자체의 경우 경기가 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명), 전북(9명), 광주(8명), 대전(7명), 강원(6명)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징계자가 없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나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제76조'와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해당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