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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사망한 택배기사 5년간 51명…쿠팡, 보험료 할증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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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일하다 사망한 택배기사 5년간 51명…쿠팡, 보험료 할증율 '1위' 한국, 산재 은폐 19만 건…산재 처리엔 최장 2485일, 평균 600일 이상 걸려
지난 5년간 택배노동자 사망재해 건수가 50건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질병으로 사망한 36명 대부분이 산재 의심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30알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작성 '2017년 이후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사망으로 재해처리된 택배노동자는 51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명, 2020년 12명, 2021년 10명, 2022년 11명, 2023년 11명이었고, 올해 1~8월 동안 4명이 사망했다. 사망재해 신청을 했으나 승인받지 못한 건수도 동 기간 8명이었다. 사망자 51명 가운데 사고로 인한 사망은 15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36건이었다. 질병사망자 도중 2023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1명을 빼면 나머지 35명은 모두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사인이었다. 김 의원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은 통상 과로사에 해당된다"며 "2017년부터 8년간 39명의 택배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고사보다 과로로 인한 사망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그만큼 택배 업무의 노동강도가 높고 신체에 무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심야노동과 맞물릴 경우 그 위험성은 더 높아지므로,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심야노동은 더욱 철저하게 예방·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산재 발생으로 인해, 실제로 작년 1년 동안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가장 많았던 기업은 택배업체 '쿠팡'이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쿠팡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지난해 2억6400만 원의 할증보험료를 납부했다. 산재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최근 3년간 산재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지급액이 75% 이하일 경우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85% 이상일 경우 최대 20%를 할증하는 제도이다. 쿠팡은 2022년까지 산재보험료 할증 기업 순위 30위 안에 들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할증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고, 올해도 6월 현재 산재보험료 할증액이 1억3800만 원으로 전체 기업 중 가장 많은 상태다. 이 의원은 "쿠팡이 지난해와 올해(상반기) 산재보험료 할증액을 가장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쿠팡의 산업재해가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산재보험료 할증은 전체 6261개 사업장(할증액수 221억4800만 원) 중 50.3%가 30인 이상~1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나왔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할인 혜택을 받고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보험료를 더 내는 일종의 역전 현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재 은폐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산재보험은 배상보험이 아니라 사회보험 성격이 굳어지고 있는 만큼 개별요율제 폐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지적했다.
▲쿠팡에서 근무하다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의 유족들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7월 24일 서울 영등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이 의원의 지적처럼, 산재가 발생했지만 이를 은폐하고 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려 한 건수가 최근 5년간 19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입고도 은폐하거나 미신고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총 18만9494건, 액수로 263억 원이나 됐다. 김 의원은 "업무상 재해인 '용접 가스에 의한 화상'을 진료받은 A 씨는 약 4개월 동안 산재보험이 아니 건강보험을 이용하며 무려 9952만원이 넘게 건강보험급여를 받다가 적발돼 전액 환수됐다"며 시스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재은폐의 배경과 관련, 노동자가 산재 판정을 받는 데에는 보통 600일에서 최장 2485일(약 6년 10개월)까지 기나긴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질병별 업무상 질병 전문조사의 소요기간' 자료를 보면, 작년 심사가 완료된 한 뇌심혈관 질병 발생자의 경우 전문조사에 2485 일이 걸렸다고 한다. 올해 8월 현재, 호흡기계 질병의 전문조사 소요기간은 평균 601.7일, 직업성 암은 638.8일, 기타 질병 676.4일 등이다. 일터에서 병을 얻어도 산재 판정을 받는 데 필요한 질병조사에만 보통 2년 가까이 걸린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이는 산업재해 질병조사 기간만 포함한 일수로 , 실제 산재 신청에서부터 인정까지 소요되는 전체 기간은 더 길어진다"며 "업무와 발병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고 직종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추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산재보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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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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