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대기업이 지난 5년간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약 2970억 원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 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전자상거래법)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은 44곳이었다. 이 가운데 상호출자제한집단 등 대기업군에 포함된 기업이 16곳, 이들에 대한 제재 횟수는 122회였다. 지난 5년간 '경고' 이상 조치를 5회 이상 받은 경우를 '상습'으로 판단했다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 대기업 16곳 중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한진그룹과 CJ 대한통운으로 지난 5년간 총 16회의 법률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외국계 소방시설 공사 기업인 '존슨콘트롤즈코리아'는 공정거래법을 12 회 위반했으며, 현대중공업(8회), GS리테일··호반산업·대우건설·한화오션·한국조선해양(이상 6회), 쿠팡·삼성중공업·금호산업(이상 5회) 순이었다. 이들 16개 대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2970억 원으로, 지난 5년간 상습 위법 기업 44곳의 총 과징금 전체 3470억 원 중 85%에 달했다. 과징금 액수로 보면 쿠팡이 지난 5년간 1661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냈고, 이어 GS 리테일 360억 원, 현대중공업 220억 원, CJ 대한통운 191억 원, 한화오션 159억 원, 금호산업 152억 원 한진 100억 원, 호반 57억 원 순이었다. 강 의원은 "공정거래 소관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대기업이 다수 적발되고 막대한 과징금이 발생하는 것은 공정경쟁시장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일"이라며 "대기업이 과징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으로부터 촉발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경제 부조리가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