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이 위원장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이진숙 트라우마'라며 '부관참시(剖棺斬屍)'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감 의사진행 발언에서 "혈세로 엄청난 연봉을 받는 이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김건희 여사 불법에는 '조그마한 약점'이라는 말을 내뱉더니 국회에 출석을 거부했다"며 "동행명령을 통해 이 위원장을 불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과 관련해 "방통위 공직자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며 사유서 작성 및 위원장 직인 등이 방통위 직원들에 의해 대리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그 서류를 만진 적조차 없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식적인 결재나 자료조차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위임장도 없다"며 "완전히 그림자 지시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도 관용차도 사적으로 마구잡이로 이용하더니 이제는 방통위마저 사유화하려는 것인가"라며 "'후안무치' 이 위원장은 직권남용의 공문서·사문서 위조라는 범죄 행위마저 대놓고 벌이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도 이 위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급을 요청하며 "거부할 경우 국회 모독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의 핵심 인물이자 핵임 증인"으로 "방송장악의 행동 대장 노릇을 했"는데 "국회와 법원의 결정을 비웃고 불출석했다"며 "이 위원장은 탄핵 중에도 유튜브에 세 차례나 출연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탄핵 소추로 사형 구형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우리가 촉구해야 될 것은 이 위원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자꾸 이야기시킬 게 아니라 탄핵 재판을 요청했으니까 빨리 탄핵 재판을 결론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더 정당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지 말고 민주당은 빨리 이 탄핵 재판을 결론을 내려서 가든 부든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은 "민주당은 '이진숙 트라우마'가 있느냐"라며 "현실적으로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이런 상임위 자체가 문제가 있으며 (이 위원장에 대한) 면박 주기 아니냐. 현실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나"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오늘도 여전히 '이진숙 죽이기'에 나서서 정쟁으로 치닫고 있어 유감"이라며 "(이 위원장을) 또다시 증인으로 동행명령하겠다고 하는 것은 (최 의원의 사형 구형 발언과) 같은 의미에서 부관참시(剖棺斬屍)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정치적 분풀이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증인 의결을 할 때 이 결과에 대해 그게 누구라도, 대통령이라도 제가 허락 용납 받을 일이 아니다"라며 "이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 제65조 4항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기 때문에 이에 의해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소추당한 이 위원장의 증인 채택이 불법이라는 근거를 저희는 찾지 못했다"며 이 위원장에게 오후 출석을 재차 요청했다.
방통위, '尹 민생토론회' 취소 후 계약서 작성?…'김건희 라인 의혹' 민영삼, 태도 논란도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중 방통위 주도의 미디어 분야 토론회를 문제 삼았다.
노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필구 방통위 혁신기획 담당관(과장)에게 지난 2월 토론회가 취소된 뒤 3월에 작성된 사후 계약서와 관련해 해당 사업 내용을 누구에게 보고했느냐고 질의했다.
강 과장은 "사업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결과 보고서는 용역에 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처리했다"고 답했다. 이어 계약서 작성이 사후에 진행된 데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늦게 체결되다 보니까 2월에 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 시기를 좀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 또 경쟁 입찰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긴급한 사안이었다"고 변명했다.
이에 노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급히 하라고 했느냐"고 추궁하며 경쟁 입찰도 하지 않은 해당 계약은 국가 계약법 제7조 1항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증인으로 출석한 민영삼 한국방송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의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로, 코바코 사장 공모 당시 전문성 논란이 일었다.
민 사장은 질의가 끝나기 전에 말을 가로채거나 "답하고 있지 않느냐", "생까고" 등의 발언으로 여야 의원 모두에게 지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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