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주택 100여가구를 취득해 전세보증금 19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 2023년 8월까지 15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총 193억45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인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깡통주택 190가구를 취득했고 피해자들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건물을 인수하거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 2023년 6월까지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36장을 HUG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 첫발을 내딛기 전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돼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잃어버린 20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실의에 빠진 신혼부부,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을 곁에서 지켜보며 더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부모들의 고통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이 판사는 법정을 찾은 피해자들에게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셨던 피해자분들의 진술을 직접 청취했고, 제출한 탄원서들을 모두 읽어보면서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심정일 것 같다"라며 "하지만 여러분들의 미래에는 또다시 밝은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지금의 시련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잘해오신 것처럼 희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응원하겠다"라고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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