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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에 징역 4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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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에 징역 4년형 구형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신상공개도 청구
전 충청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신상공개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안 전 지사에게 중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인물인 반면, 김지은 씨는 (직무상)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안 전 지사는 김 씨가 '을'의 위치임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구형에 앞서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안 전 지사)은 차기 대통령으로 추앙 받는 그 위세와 권력을 이용해 그동안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들의 노동도 착취했고, 성도 착취했고, 영혼까지 파괴했다"며 "(겉으로는) 여성, 인권, 젠더 감수성이 중요하고, 이 사회에 대화가 없는 불통을 척결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피고인은 폭력과 불통을 행하고 있는 무자비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간 자신에게 덧씌워진 이른바 '꽃뱀 프레임'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가, 남녀간의 애정을 기반으로 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번복하고, 연애고 사랑이었다 주장한다. 피고인 측 증인들은 저와 피고인이 마치 애인 관계였고, 제가 더 좋아해서 유혹하고 따라다닌 것처럼 '마누라 비서'라는 처음 들어보는 별명까지 붙여 사건을 불륜으로 몰아가고, 사건의 본질을 흩뜨리려 하였다"며 "서로 말을 맞춘 듯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야기들로 저를 음해하는 증언들을 쏟아내고, 대선 경선을 하듯 일부 언론을 선동해 저의 마지막 남은 숨까지도 끊어버리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씨는 "아직도 피고인의 힘이 두려워 말하지 못하고 참고 숨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며 "저는 피고인 안희정의 성폭행 피해자들 제일 앞줄에 선 한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김 씨를 상대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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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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