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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임금·퇴직금 1억4000만원 체불한 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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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임금·퇴직금 1억4000만원 체불한 업체 대표 구속 거래업체 공사대금마저 꿀꺽...4개월 추적끝에 지인 거주지 인근서 체포
노동자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이어오던 업체 대표가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노동자 1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4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반)로 소방설비공사업체 대표 여모(66) 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동부지청에 따르면 여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퇴사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발주처 등 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대출금 상환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특히 지난 6월 6일 잠적하기 전 한 달 전부터 거래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 약 1500만원을 개인계좌로 수령해 개인채무 상환 및 도피자금으로 탕진했다.

휴대전화마저 꺼놓고 잠적한 여 씨는 4개월 넘게 도피생활을 이어오다가 지난 28일 지인 거주지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근로감독관에게 체포됐다.

전현철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자신의 생활비와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잠적하는 등 부도덕한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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