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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종명만 '제명', 의원직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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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종명만 '제명', 의원직 유지 가능

"심각한 해당행위"…김진태·김순례는 전당대회 후보로 당규 보호받아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5.18 망언' 사태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청회 주최자이자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는 발언을 한 이종명 의원은 당적 박탈에 해당하는 '제명'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공청회 공동주최자인 김진태 의원과,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발언을 한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자의 피선거권 보장을 명시한 당규 때문에 결정 자체가 유보됐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2차례에 걸쳐 열린 당 중앙윤리위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리위는 지난 8일 열린 공청회 주최·참여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당이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종명 의원은 "제명", 당 대표 격인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고 김 사무총장은 전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받은 '주의 촉구'는 공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김 총장은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논의는 "유예"됐다며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에 따라 징계를 유예하고, 전당대회 선거 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론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이 언급한 당규 규정은 당권 후보자 등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후보자는 후보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공고시까지 (본 규정) 제9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김 총장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이후 처리 과정에 대해 "이 의원은 10일 이내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가 이뤄지면 윤리위가 다시 소집돼 논의할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11일이 도과(지남)하거나, 재심 청구 결과가 다시 제명으로 나온다면 사무총장인 제가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다. 제명 처분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당법 제33조는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자체 당규에서 더 울타리를 높여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원회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윤리위 규정 21조)고 정하고 있다. 두 규정이 충돌하는 셈이지만, 제명의 주체는 '정당'이어서 만약의 경우 한국당이 자체 당규에 따르겠다고 한다면 다른 결정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만약 의원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이 가결될 경우, 당적이 박탈된 이 의원은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 신분이 된다. 의원총회에서 제명 결정이 나기 전에 이 의원이 자진 탈당할 경우 그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해당 비례대표 의원직은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한다.

김 사무총장은 의원직 유지나 승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저희는 당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차원의 결정(을 한 것)이고, 의원직 관련 사항은 국회 사무처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김 총장은 '만약 김진태·김순례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당선되더라도 이후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면 당선이 취소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윤리위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아직도 자중자애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좇는 듯한 발언을 하는 분이 있어 유감"이라며 "공당의 국회의원이라면 아무리 자기 소신이 있어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신의 언행으로 당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는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옳다"고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을 재차 비판했다.

앞서 이종명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북한군 개입 여부 검증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임무"라며 "북한군 개입에 대한 승복력 있는 검증, 그리고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즉각 이뤄지면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고, 김순례 의원은 최근 '오히려 인지도가 올랐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전날 SBS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비판은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 김 위원장은 "여당에도 한 말씀 드린다. 정당한 비판까지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정권의 위기탈출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고 여당에 반격을 하고, "언론도 '왜 빨리 결론을 안 내느냐', '오락가락 갈팡질팡'이라고 비판하는데 좀 기다려 달라. 민주 정당이 거쳐야 할 절차가 있고 경청해야 할 조언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윤리위만 해도, 대학에서도 학생 잘잘못을 가리는 데 1주일이나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다. 현직 국회의원의 행위인데 어떻게 하루이틀 만에 결론이 내려지겠느냐"며 "더디고 답답해도 기다려 달라. 의원 징계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따져가며 처리해야 한다"고 '늦장 대응'이란 비판을 선제 차단하려 시도했다. 그는 "'여론이 이러니 빨리 잘라내라'는 식의 인민재판식 판단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며 "법치를 강조하는 보수정당이라면 여론을 감안하더라도 엄격한 법리 판단에 따라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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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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