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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택 압수수색 검사와 '직접 통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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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택 압수수색 검사와 '직접 통화' 논란 조국 "처가 건강 안좋아 부탁"…한국당 "탄핵 사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현장의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를 했다고 시인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하던 수사팀장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 조 장관으로부터 "네, 있다"는 답을 끌어냈다.

조 장관은 "왜 했느냐"는 질문에 "압수수색을 당한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와서, (검사에게) '처가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통화 사실을 인정하는 거냐"고 거듭 되물으며 "법무장관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자신과 가족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거짓말이었다"고 조 장관을 맹비난했다.

주 의원은 나아가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장관이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며 "검찰청법에 따르면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게 돼 있다. 검찰청법 위반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헌법상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정면 부인하며 "'처가 안 좋은 상태라 배려해 달라'고 말한 것이다. 수사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진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어떤 절차에 대해서도 관여하거나 방해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그건 장관 생각"이라며 "장관 자택을 수사 중인 검사에게 통화를 한 자체가 엄청난 압박이고 협박"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장관이면) 검찰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협조해야 하고, 솔선해서 자료도 제출하고 압수수색 검사에게 전화를 하면 안 된다"면서 "법무장관이 피의자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국민들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다시 한 번 저와 제 가족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하다. 성찰하며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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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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