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 요금수납원 1500여 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법률가 422명은 1일 선언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파견, 간접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인 동시에 여성 노동자의 인권 문제이자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에 관한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부당해고된 요금수납원 노동자 1500명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률가들은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지만,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람만 직접고용하고 1, 2심에 계류 중인 요금수납노동자와는 끝까지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며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처럼 전국에 산재한 톨게이트 영업소는 통일적으로 운영 관리되기 때문에 서울톨게이트 영업소가 불법파견이라면 대전, 부산, 광주톨게이트 영업소도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고 (각 영업소의) 근무관계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법률가들은 "도로공사는 '1, 2심에 계류중인 요금수납노동자에 대한 소송을 중단할 경우 과도한 특혜를 부여해 이미 자회사로 간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는 것,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하라는 것은 불법을 시정해 적법 상태를 회복하라는 것으로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정의"라고 말했다.
법률가들은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불법파견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뻔히 질 소송을 계속하면 결국 국민의 혈세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은 숨기고 무작정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법률가들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노동존중을 표방한 현 정부의 무책임과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하며 지금 당장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법률가들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감시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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