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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원장 , '한국당 패싱 예산 심의' 에 "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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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원장 , '한국당 패싱 예산 심의' 에 "공무원 고발" "특정 정파 지시 따르면 직권남용" 경고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기획재정부에 대해 범여권의 이른바 '4+1 협의체'에 협조하지 말 것을 압박했다.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하며 정기국회가 멈춰서자, 민주당은 한국당을 우회해 예산·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대안신당·바른미래당(소수파)·정의당·민주평화당과 함께 4+1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한국당은 이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8일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경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며칠 전부터 국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과 군소·위성 야당 사이에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구성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면서 "그 분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다. 그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예결위원장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4+1 예산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여든 정파의 야합에 의한 것으로서 예산을 정치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떼도둑의 세금도둑질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5년 구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 구성을 놓고도 "세금도둑적 작태"라는 비난을 해 여론의 역풍을 맞은 적이 있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국장, 담당 과장으로 이어지는 지시·명령 구조에서,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장관·차관·실장·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며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 작업 결과가 나오면 11월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장관·차관·실장·국장·과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무원으로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일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이번 '4+1 협의체'를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공무원들을 향해 "여러분을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내몰고 있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경우, 담당 사무관은 실무작업을 진행한 피해자로 볼 수 있지만 과장급 이상은 모두 가해자로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하면서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10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7년이다. 현 정권에서도 검찰 수사 대상이 되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다만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논외로 하더라도, 김 위원장이 '정치관여죄'라며 언급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단체 결성·가입과 선거운동·정치기부금 모집 등을 금지한 '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인 만큼 '여야 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여당 일방의 지시에 따라 예산 심의 작업을 진행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는 논란 소지가 있다.

또 여야 간 합의로 예산을 처리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치적·도의적 정당성을 가지는 명제일 수는 있지만, 예산 담당 공무원이 시트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에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주장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른바 '예산안 날치기' 등 한 정치세력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해 정치적 비난을 받은 적도 많지만 이 때문에 기재부 공무원들이 사법 처리된 경우는 없었다.

물론 예산안 심사는 '예결특위에 회부'(국회법 제84조 2항)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현재 예결특위에서의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법 85조의3에 따라 정부 제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부쳐질 것을 가정하고 여러 정치세력들이 뜻을 모아 단일한 수정안을 만드는 것 역시 위법한 일이 아니다. 국회법 제95조는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해당 수정동의안이 반드시 예결특위 틀 내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한국당과 김 위원장의 이같은 공세는 한국당을 '패싱'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정당이 '4+1' 만남을 통해 예산안, 선거법, 검찰개혁 단일안을 마련한다고 한다"면서 "불법적 논의와 절차로 이뤄진 법안 강행처리는 국회 유린이자 헌법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범(汎)진보진영 야4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해,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진행해 온 예산·법안 관련 '4+1 협의체' 차원의 단일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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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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