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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정규직 전환' 이마트, 2만여 명 불법 파견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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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정규직 전환' 이마트, 2만여 명 불법 파견 은폐? "더 있을 가능성 높다"…노동부 유착 정황 증거 문건도 공개돼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는 신세계 이마트가 23개 지점에서 판매도급 직원 1978명을 불법 파견으로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45일에 걸친 특별근로감독 결과였다. (관련 기사 : '직원 사찰 의혹' 이마트, 1978명 불법 파견 적발)

그리고 지난 4일, 이마트는 "소모적 논쟁을 버리고 상생의 길을 택한다"며 특별근로감독에서 적발된 판매도급 직원을 포함한 사내 하도급 직원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사측의 '깜짝' 정규직 전환 발표와 함께, 이렇게 '이마트 사태'는 종료되는 걸까? 5일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국회 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이마트의 1만 명 정규직 전환 계획은 진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아직 남아 있는 문제로 △고용노동부와 이마트의 유착 가능성 △적발되지 않은 불법 파견 인력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이마트 하도급 실태 점검 '봐주기'로 실시?"

이날 공대위와 장하나 의원은 "신세계 이마트와 고용노동부가 유착해, 재작년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유통업종 사내 하도급 실태 점검'에서 이마트가 불법 파견을 완벽히 은폐할 수 있었다"며 신세계 경영지원실과 이마트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재작년 4월 신세계 경영지원실은 각사 대표이사들에게 그해 8월에서 9월로 예정된 고용노동부 '사내 하도급 실태 점검' 대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경영지원실이 각 사로 내려보낸 '2011년 각 사별 중점 점검 사항'이라는 문건(그림 ①)에는, 하도급 중점 점검 사항 중 하나로 '혼재 직무에 따른 위장 도급 여부'가 언급돼 있어, 신세계 그룹이 사전에 불법적 인력 운용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란 추정을 뒷받침한다.

(그림 ①) 신세계 경영지원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11년 각 사별 중점 점검 사항' ⓒ장하나 의원실 제공

그룹 차원의 문건이 각 사로 내려가고 한 달 후, 이마트는 '2011년 사내 하도급 노무 점검 대응안'이란 제목의 대외비 문건을 만들어 전 매장에 배포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관련 문건을 보면, 이마트는 사내 하도급 점검 항목을 총 40개로 만들어 Q&A를 작성하고 전체 점포 지원팀장(인사파트장)을 대상으로 감독에 대비한 철저한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②)

특히 주목할 대목은 이 문건이 '당사(이마트) 운영 형태'를 "형태상-완전 도급 / 운영상-불법 파견 형태 혼재'라고 정리한 점이다. (그림 ③) 이는 이마트가 아무리 늦어도 재작년에 불법 파견이 사내에 존재했음을 인지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이마트는 최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위장 도급, 불법 파견이 밝혀지기 바로 전까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정했었다"며 "이제와 '상생'을 운운하는 것은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림②) '사내하도급 노무점검 Q&A' ⓒ장하나 의원실 제공
(그림 ③) 이마트가 재작년 5월 13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1년 사내 하도급 노무 점검 대응안'. '당사(이마트) 운영 형태'를 "형태상-완전 도급 / 운영상-불법 파견 형태 혼재'라고 정리했다. ⓒ장하나 의원실 제공

이어 장 의원은 "특히 심각한 것은 이마트가 전국 매장 관리자들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사내 하도급 실태 점검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점"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마트 광주 상무점 인사담당자 추 모 씨가 이마트 본사 인사담당자 임 모 씨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추 씨는 "광주지방노동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내 하도급 실태 점검 계획서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사내 하도급 실태 조사문건'을 본사 인사담당자에게 전송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전송된 문건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점검 과정에서 사내 하도급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이 정리된 '사내 하도급 점검표(감독관용)'가 별첨돼 있다. (그림 ④,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이는 선생님이 시험을 앞두고 모범 답안을 학생들에게 미리 나눠준 것"과 같다"며 "(당시 실시된 사내 하도급 실태 점검은) 아무 의미가 없는 테스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마트가 이 계획서를 어떻게 입수했는가가 문제"라며 "이마트와 고용노동부가 오랜 기간 유착해왔다고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림 ④) 이마트 광주 상무점 인사 담당자가 이마트 본사 인사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광주지방노동청의 사내 하도급 실태 점검 게획서가 담겨 있다고 장하나 의원은 밝혔다. ⓒ장하나 의원실 제공
(그림 ⑤) '사내 하도급 실태 조사 문건'에 별첨된 감독관용 사내 하도급 점검표. ⓒ장하나 의원실 제공

이 외에도 장 의원은 이마트 서울 구로점, 경남 창원점, 경기 산본점 관계자가 본사에 보고한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도 공개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구로점과 창원점은 본사에 '근로감독관과 유대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고했고, 산본점은 '(시청, 노동부, 경찰서, 기자 등에게) 13일에는 초복을 맞이하여 수박을 전달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각 지점들이 고용노동부의 실태 점검을 앞두고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치밀한 관리 영업을 벌였음을 추정케 한다.

장 의원은 "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실태 점검 대상 7개 매장에서 모두 불법 파견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그림 ⑦)며 "다섯 달을 준비하고, 고용노동부가 사전에 점검 내용을 알려줬는데 실태 점검이 제대로 진행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림 ⑦)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8일 제출한 '주요 대형 유통업체 사내 하도급 실태 점검 현황'. ⓒ장하나 의원실 제공

"불법 파견 1만 명 아니다, 더 있을 가능성 높아"

공대위 법률지원단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전국 이마트 매장에 1만 명을 훨씬 초과하는 불법 파견 인력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에는 크게 보아 '직영' 직원과 '비직영' 직원이 있다. 비직영 직원은 다시 △빌딩·판매 용역 △협력사원 △개인사업자(SE)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판매 용역직만 이번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서 '불법 파견'으로 적발됐다.

권 변호사는 판매 용역 외에도 협력사원과 개인사업자 역시 '불법 파견' 형태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협력사원과 개인사업자가 근무 방식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지 않고, 이마트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권 변호사는 설명했다. 다시 말해, 근로계약서상 이마트가 아닌 하청업체가 사용자이지만, 실제로는 이마트 직원처럼 이마트의 지시를 받으며 근로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실이라면, 파견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는 이번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 오른 1만 명 외에도 약 2만4000명 정도(협력사원 2만2000명, 개인사업자 2000명)가 불법 파견 형태로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권 변호사는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현재 굉장히 중요하다"며 "협력사원과 개인사업자, 더 크게는 이마트를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 전반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 홍보팀 관계자는 5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협력사원과 개인 사업자를 상대로 이마트 정규직 직원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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