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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증거조작' 사건, 남재준 국정원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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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남재준 국정원장 '무혐의' 검찰 수사 결과 발표…'윗선' 규명 예고된 실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3급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처장 지시 하에 4급 직원들이 주도한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남재준 국정원장 등 '윗선'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
(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14일 이 사건과 관련,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이모 처장과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38일만이다.


▲남재준 국정원장. ⓒ연합뉴스

이들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유우성 씨의
1심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오자,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증거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 측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위조한 뒤 이 영사에게 허위 영사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 처장과 권 과장에게는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 사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영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유 씨 측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는 배제됐다.

이들과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권모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는 자살기도 후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시한부로 기소중지했다
.

앞서 구속기소됐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를 포함
,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피의자는 총 5명이 됐다.

검찰은 그러나 국정원 최고 책임자인 남 원장을 비롯해 대공 수사 라인
'윗선'인 대공수사단장(2급), 대공수사국장(1급) 등 상급자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윗선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국정원 수사팀 관련자들은 이 처장 이상의 상급자에게 증거 입수 경위와 관련해 보고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국정원 전문 및 전문 결재 관련 조사결과도 이같은 주장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이 상급자로부터 증거 조작에 대한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
2명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사들이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데다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들도 검사의 가담은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대로 국정원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실패함으로써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전문]검찰의 간첩 증거 조작 수사 결과 발표, "검찰 '꼬리 자르기'…3급 요원의 '개인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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