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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국정원 회유·협박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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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국정원 회유·협박 있었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운영 논란…국정원 "법적 문제 없다"
국내 탈북인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거짓 자백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에 국정원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6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북한 출신 화교 유 모 씨가 국내 탈북인 정보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되면서 불거졌다.

민변은 유 씨의 범행에 결정적인 근거가 된 여동생의 자백이 국정원의 강압에 의해 나왔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변과 유 씨의 여동생은 이날 회견에서 국정원이 여동생에게 유 씨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으면 형량을 낮춰주고 한국에서 계속 살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밝혔다.

유 씨의 여동생은 29일 <한겨레>에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오빠의 간첩 혐의에 대해 조사받을 때 '큰삼촌'이라 불리는 (국정원) 직원이 제목이 쓰여 있는 종이를 건넸다. (내가) 거짓 증언을 대충 간단하게 쓰면 '큰삼촌'이 구체적으로 살을 붙여 컴퓨터로 쳐서 프린트해서 줬고, 그걸 보고 다시 (내가) 손으로 쓰는 식으로 증언이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정원 직원들이 조사 초기 하루에 4시간밖에 재우지 않았고, 머리를 때리거나 추방시키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속 변호인들이 법원에 구체청구를 한 뒤 26일에야 그는 합동신문센터에서 나올 수 있었다.

국정원은 민변의 기자회견 이후 입장 자료를 내고 "유 씨의 간첩ㆍ특수 잠입ㆍ탈출 등 혐의에 대해서는 여동생 진술 외에도 여러 증거가 있다"며 "유 씨의 주거지ㆍ사무실 압수수색 및 유 씨와 같은 고향 출신 탈북자 50여 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서 유 씨의 밀입북 등 국보법 위반 관련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민변에 대해 "유 씨의 혈연관계인 여동생의 감성을 자극해 진술을 번복케 하고 간첩사건을 '회유나 협박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민변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ㆍ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간첩 사건이 유 씨 여동생의 진술로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불법 감금 의혹은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초기에 유 씨 여동생이 중국 국적의 화교임을 알았지만, 탈북인의 신원을 보호하고 간첩 여부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합동신문센터에 6개월 간 있도록 한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원은 "여동생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은 모두 녹화돼 있고 폭행 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감금된 상태도 아니었다"라며 유 씨 여동생이 자발적으로 남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 씨 여동생이 합동신문센터를 나온 이후 국정원의 해명에 배치되는 주장을 펴면서 합동신문센터의 운영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 씨 여동생의 공동변호인 중 한 명인 장경욱 변호사는 29일 통화에서 "합동신문센터에서 이뤄지는 일은 '조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간첩을 가려내기 위해 수사에 버금가는 신문을 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도 영장실질심사 등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합동신문센터의 경우 참고인 조사라는 명분으로 법원 등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유 씨 여동생이 화교임을 밝혔다고 해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머무는 기간이 늘어났다며"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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