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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ㆍ'미네르바' 옭아맨 법조항 '위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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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ㆍ'미네르바' 옭아맨 법조항 '위헌', 그러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반자는 모두 공소취소·무혐의
헌법재판소가 28일 '미네르바'는 물론 누리꾼 처벌의 근거로 사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 1항을 두고 위헌이라고 결정해 해당 조항이 즉각 무력화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 조항에 의해 기소된 이는 공소취소를, 수사를 받던 이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미 유죄를 확정 받은 이들도 형 집행이 즉각 면제되고 형 집행이 끝난 사람들은 재심을 받을 수 있다.

시민단체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그간 '허위의 통신' 규정을 적용해 형사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보고 반대했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잘못된 법률 바로 잡아 환영한다"

이들은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목은 2008년 촛불 시위 이전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된 바가 없다"며 "하지만 촛불 이후 경찰과 검찰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나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형사 소추하는데 이 조항을 악용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도 이 조항이 적용됐다"며 "또한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당시에도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장난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시민들이 기소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 전기통신기본법으로 검찰에 기소됐으나 무죄를 받은 일명 '미네르바'. ⓒ프레시안

이들은 "결국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견해와 다르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허위라고 보고 사실상 앞으로도 계속 검열을 하려는 시도를 해왔다"며 "정부의 입장과 다른 게시물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은 명예훼손이라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삭제와 형사소추 대상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헌재의 결정은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잘못된 법률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여전하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검열하고 싶었던 것을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건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걱정되는 점은 정부가 다른 명분으로, 또 다른 검열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라고 설명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연평도 및 천안함 관련해서 친구에게 거짓 문자를 보낸 이들이 검찰에 기소됐다"며 "사무실에 이를 두고 상담전화를 하는 이들은 너무 황당해했다"고 전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들이 이번 위헌 결정으로 구제의 길이 생겨났지만 검찰은 형법상 다른 조항을 적용해 기소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헌재의 취지를 살려 검찰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만들어져 사문화 되다시피 하던 이 법이 부활한 것은 2008년 여름, 미국산쇠고기수입고시 재협상을 촉구하는 범국민적 촛불집회 때부터였다. 그리고 '미네르바'가 이 법률 조항에 의해 기소되면서 유명세를 탔다.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있지만, 판례 등에 따라 적용이 까다로운 형법보다 전기통신법이 처벌에 더 쉽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 법률 조항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도 이 조항이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이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유사한 법률 제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적 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법 제정을 통해 전쟁·테러 등 국가적·사회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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