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택터스'라는 경비용역 업체의 폭력사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등이 이 업체의 기사형 광고를 게재했다고 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
위의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프레시안>은 2011년 6월 30일 컨택터스의 보도자료(컨택터스 "복수노조시대 분쟁사업장 안전 책임지겠다")를 기사형 광고로 게재를 했습니다. 보통 종이신문은 경제 지면에 이와 같은 보도자료 광고를 게재하는 영업을 하고 있고, 인터넷신문은 '애드버토리얼(기사형 광고)' 형태로 보도자료를 그대로 싣는 광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프레시안>은 기사 작성자(바이라인)를 '프레시안Biz'라는 이름으로 일반 기사들과 차별화 시켜 광고형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컨택터스의 보도자료 광고도 애드버토리얼 광고 대행업체를 통해 <프레시안>에 실리게 됐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형태의 광고는 <프레시안> 메인 화면에 노출되지 않고, 포털 사이트에만 전송이 됩니다. 광고 업체도 포털 사이트 기사 검색 노출을 목적으로 이와 같은 광고 상품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네이버가 2011년 7월부터 이와 같은 광고형 기사의 전송을 금지했고, <프레시안> 은 이 광고 매출을 포기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기자의 이름(바이라인)을 붙여 기사의 작성자가 해당 매체인 것처럼 영업을 유지했으나, <프레시안>은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보도자료 광고를 게재했으나 '프레시안Biz'라는 바이라인을 유지하고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라는 점을 명기해 보도자료 광고임을 표시했습니다.
광고형 기사에 실리는 업체는 이사, 화장품, 학원, 펜션, 여행 등의 상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 업체의 불법·도덕성 여부에 대해 정밀하게 검증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기사와 광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광고 형식이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폐지를 고민했으나, 광고 비중이 높은 매출 구조상 쉽게 포기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프레시안> 인력으로 기사형 광고의 진실성과 업체의 도덕성을 일일이 검증하기는 무리입니다. 또 기사와 광고는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이에 <프레시안>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광고형 기사를 폐지키로 했습니다.
컨택터스 사태로 <프레시안>에 실망하신 독자분들이 있으셨다면 너그러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프레시안>이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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