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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파업 정당… 노조원 해고 등 징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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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파업 정당… 노조원 해고 등 징계 무효" “방송공정성은 기초적인 근로조건”… 해직자 복귀 문 열리나?

지난 2012년 170일간 공정방송 회복을 위한 파업을 벌이다 해고 등 징계를 받은 문화방송(MBC) 노조원 전원이 법원으로부터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징계 노조원 44명이 사측을 상대로 해고 및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한 지 509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17일 정영하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장을 비롯한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파업은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 있는 경영진에 대해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징계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방송 의무가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며 언론이 공정방송 문제로 파업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 의무는 헌법이나 방송법에 규정돼 있어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MBC 노조가 파업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정한 공정방송협의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등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인 만큼 이 파업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MBC 사측의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관련 법규나 단체협약을 위반해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사측에 이용마 전 노조 홍보국장 등 해고 노조원 6명에 대해선 각 2000만 원, 그 외 징계를 받은 38명의 노조원에 대해선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고 직후, 정영하 전 본부장은 “170일 파업을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법원이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준 데 경외를 표한다”며 “회사의 잘못된 인사 행위나 지난해 언론장악을 자행한 회사의 잘못을 바로잡고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뜻”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승호 전 MBC PD는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언론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준, 언론 자유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경영진은 겸허하게 판결을 수용해 해고자와 징계자 문제를 해소하고, 현재 저지르는 불공정 방송의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 국민에게 MBC를 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MBC 사측은 2012년 1월 30일부터 170일 동안 파업을 벌인 정 전 본부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MBC "1심 판결 깊은 유감… 즉각 항소할 것"

법원이 이날 '해고 및 징계 무효' 판결을 내자, MBC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가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데 대해 "방송사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방송의 공정성 여부가 근로조건에 포함된다 해도 당시 언론노조 MBC 본부 파업은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시작돼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의 실질적인 목적은 '대표이사 퇴진'이었으며 특정 대표이사의 퇴진이 반드시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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