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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전문] 연제욱 靑비서관, 대선개입 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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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공소장 전문] 연제욱 靑비서관, 대선개입 보고 받아 군검찰 “이모 심리전단장, 사령관으로부터 ‘결심’ 받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재직 당시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전단의 대선 개입 활동에 대해 보고를 받아온 사실이 군 검찰의 공소장에서 드러났다. 연 전 사령관은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모 전 심리전단장으로부터 인터넷 상의 주요 이슈를 보고받고 대응방향 등을 지시하는가 하면, 심리전단 요원들의 활동 실적에 대한 보고도 공식 회의에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안>이 21일 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 전 단장에 대한 군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단장은 매일 새벽 출근 직후 인터넷 상의 주요 이슈를 보고받고 이를 상관인 사이버사령관에게 보고해 왔으며 대응 방침 등에 대해 ‘사령관의 결심’을 받아 부하들에게 하달해 왔다. 군 검찰은 또 이 전 단장이 부대원들의 인터넷 정치 개입 활동을 일별, 월별로 보고받은 후 이를 종합해 사이버사령관에게 상황회의 석상에서 보고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기사 하단에 공소장 해당부분 전재)

공소장에 따르면, 심리전단의 정치개입 행위는 매우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인터넷 실시간 이슈를 파악하는 팀, 대응 공작을 직접 수행하는 팀, 대응 공작에 사용할 웹툰 등 자료를 작성하는 팀 등 최소 3개 팀이 동원됐으며, 이 팀들을 이 전 단장이 통제하는 형식이었다. 사이버사령관도 상황보고와 작전수행 결과 보고를 받았고, 군 검찰도 이 전 단장의 범행을 “조직적 활동”으로 규정했다. 이 단장은 부하들에게 지시를 하고 사령관에게 보고를 하는 이외에 직접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

이 전 단장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단장직을 수행했고,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11월 준장 진급 직후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령관직에 있었다. 군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이 전 단장의 범죄혐의 중 상당수가 저질러진 시기가 연 전 사령관 보직 기간과 겹친다. 또 2012년 대선 당시인 11~12월과 2013년에도 이 전 단장은 이같은 정치개입 활동을 계속해 왔다. 연 전 사령관 후임은 옥도경 현 사령관이다.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이 전 단장을 ‘몸통’으로 지목했을 뿐 연 전 사령관이나 옥 사령관에 대해서는 기소나 처벌 여부를 언급한 바 없다. 특히 연 전 사령관은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을 뿐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 두 사람을 문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국방부 발표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야당 “연제욱 구속, 특검 실시해야”…청와대 ‘침묵’

야당은 일제히 공세를 폈다. 이들은 드러난 사태가 특검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즉각적 특검 수용을 청와대와 여당에 압박하는 한편, 연 비서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의 주장이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연 비서관, 옥 사령관만이 아닌 김관진 국방장관의 개입과 지시, 청와대 보고와 지휘 여부까지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면서 “특검을 통해 연 비서관과 옥 사령관에 대한 즉각적인 보직 해임과 구속수사를 실시하고, 김 장관의 사퇴와 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사령관도 모르게 불법 대선개입이라는 끔찍한 범죄가 가능했겠는가”라며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가 다시 확인됐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군 조사본부와 군 검찰은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실체라 할 수 있는 연 비서관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참고인 조사 이후 어떤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결국 군 사이버사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군 조사본부는 두 사령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오히려 윗선의 지시로 불법 대선 개입 활동을 진행했던 이 전 단장과 10명의 대원들만 기소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깃털들을 희생양 삼아 몸통을 지키는 썩은 관행이 최고 권력자로부터 온 사회에 만연했으니 대한민국 법질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이 사안에 대해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순방 중이지 않나”라며 “(현지에서 발표가 없으니) 입장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연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하지 않고 청와대에 남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장이 직접 작성한 글, 내용 보니…

한편 공소장 별지의 '범죄일람표3'에 적시된 것은 이 전 단장이 직접 작성한 글의 내용들이다. 노골적인 특정 정당의 홍보 내용도 있고, 2011년 10월 서울시장 선거와 2012년 총선, 대선 등 정치적 고비마다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해석과 논평을 한 내용도 있어 눈길을 끈다.

"과거 독일에 살면서 한국에 일시 귀국했던 간첩 ○○○을 구속시킬 당시 무죄라며 비호하고 두둔하던 좌파인사들이 지금 어느 서울시장 후보 진영에서 선거운동을 한다" (2011.10.11. 17:0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새'는 새로움, '누리'는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함께 열어가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꿈과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2012.2.2. 10:59 새누리당 당명변경 당시)

"한미 FTA 반대하다 못해 폐기한다는 ○○○씨 제정신인지 미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국무총리까지 지난 여성이 어찌 그리 천박한 사고를 가졌는지 나라가 뭔지나 아는지, 국제관계는 아는지요?" (2012.2.12 10:33 19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를 비하한 것으로 보이는 글)

"요즘 정치권에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주 좋은 현상이다. 우리가 훌륭한 여성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 (2012.3.27 22:00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일 당시)

"○○○후보 지금의 행동이 다른 정치인과 다른 점이 있는가" (2012.10.2. 22:52 안철수 당시 무소속 대선후보의 이희호 전 영부인 예방 당일)

"정치인들 주제를 아세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두려움과 착각" (2012.11.6~7 6회. 18대 대선 한 달여 전)

"○○○지지모임 탈퇴 회원, ○○○지지 선언. '○후보는 자격 능력 없어' ○○○의 그릇이 이정도밖에" (2012.11.24 06:08 안철수 대선후보 사퇴 다음날)

이 단장의 활동은 대선 후에도 계속됐다. 2013년에 작성한 글로 공소장에 적시된 것은 9건이다. 국사교과서 관련 글에서는 자신을 '교육자'로 위장하기도 했다.

"종북파-친노계-운동권 출신 인사들은 여전히 ○○○ 제명에 반대" (2013.3.23. 13:13)

"가치관과 도덕관이 아직 확고하게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오류가 많은 기존의 7개의 검정교과서로 교육을 받도록 내벼려둔 기성 정치인들, 교육자들(저 포함)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고 이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2013.10.5 12:21)

이 전 단장은 이같은 정치개입 혐의 외에 조직적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단장은 지난해 10월 언론 보도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심리전단이 운용하던 데이터베이스 등 서버 4대를 초기화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6대의 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가 삭제됐다. 심리전단 소속 요원들의 노트북 60대 전부를 초기화할 것을 지시해 자료를 삭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단장에 대한 군검찰의 공소장 가운데 연 비서관과 관련된 '정치관여죄' 부분 전문이다. <밑줄 및 굵은 글씨는 <프레시안>이 강조한 부분이며, 사이버사령부 내의 구체적 직제나 인명은 'A팀', '○○○' 등으로 가렸다. 편집자>

(…전략) Ⅱ공소사실

1.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 (…중략…)

2. 정치관여

가.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의 직무범위 및 지휘감독 (…중략…)

나. 530단 직원들을 통한 정치운동

1) 범행지시 및 방법

피고인은 매일 새벽 04:00경 530단 상황실로 출근을 하여 530단 A대장으로부터 전일 및 야간 상황까지 종합한 인터넷 사이트 및 SNS 상의 주요 이슈에 대한 검색 결과를 보고받아 대응 여부 및 방향 등에 대한 결심을 받은 뒤 상황회의시 국군사이버사령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국군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대응여부 및 방향 등에 대한 결심을 받은 후 오전 08:00~09:00경 해당 분야의 담당자를 불러 직접 지침을 하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사안별로 3~4개씩 대응지침을 주면 530단 내의 B대(작전팀) 소속 부대원인 ○○○등이 피고인이 제시한 3~4개의 대응지침을 기초로 구체적인 작전문구를 만든 후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피고인이 해당 작전문구에 대해 승인을 하면 B대 소속 부대원이 부대 전용 인터넷 카페에 작전내용을 올려놓은 뒤 다른 부대원들 작전용 스마트폰으로 "별이 2개 적립되었습니다"라는 식의 위장 문자를 보낸다.

이와 같은 위장 문자를 수신한 530단 소속 부대원들은 부대 전용 인터넷 비밀 카페에 접속하여 작전 내용을 하달받은 뒤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에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상으로 멘션을 남기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였고, 사안에 따라서는 비밀카페에 단장인 이○○의 트위터 주소인 @******과 함께 "좋은 글이 있으니 참고하라"라는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트위터에 들어가 그날 대응작전 주제와 같은 방향의 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매일 아침 09:00경 과업회의를 실시하면서 530단 내의 C대에 웹툰, 동영상, 포스터, 홍보글 등의 제작 방향이나 지침을 주면, C대 소속 부대원들은 그 지침에 따라 웹툰 등을 제작한 후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530단 자체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B대로 인계하고, B대 소속 부대원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C대에서 제작한 웹툰 등을 인터넷 게시판 또는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 후 소속 부대원들은 위의 부대 전용 인터넷 카페에 예컨대 '트위터 1건, 블로그 1건' 등과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 상으로 의견을 표명한 횟수를 보고하고, 이를 작전팀 소속 ○○○등이 일일 단위로 현황을 파악하고, 월 단위로 종합한 뒤 피고인에게 심리전 내용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상황회의에서 국군사이버사령관에게 보고하여 왔다.

2) 범행 지시 및 내용

피고인은 위2-다-1)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2-나-1)의 오기로 보인다. 편집자) 매일 새벽경 출근하여 전일 발생한 정치적 이슈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국군사이버사령관의 결심을 토대로 해당 쟁점에 대해 '특정 주장이 부당하다', '특정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국가에 불이익이 된다'는 취지의 대응방향을 설정해 주고, 530단 소속 부대원으로 하여금 이에 부응하는 내용의 의견을 인터넷상에 공표하게 하거나, 웹툰,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블로그에 게시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2.3.8. 당시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였던 ○○○과 관련 (김지윤 전 예비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녀 ○○○ 설전, ○○○발언 트윗하라'라는 지시를 하고, 2012.3.12. '고대녀, ○○○작가 제주 해적기지 발언 트윗하라'라는 지시를 하고, 2012.6. 경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임수경 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를 대상으로 '탈북자는 변절자다'라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이에 대해 대응하도록 지시를 하고, 2012.10.22. "북한의 대선개입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대선개입' 등 정치적 표현 주저마라"라는 지시를 하고, 2012.10. 경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이 ○○○장군을 대상으로 '○○○은 일제 강점기 친일파다'라고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이에 대해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김광진 의원과 백선엽 장군 관련 논란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3) 530단 직원들의 구체적 범죄행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530단 소속 부대원인 ○○○은 2012.11.8. 04:56 트위터 아이디 @******로 "결국 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세력들은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북한이 타격을 받자 의도적으로 종북세력을 이용한 것이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는 2012.10.29. 17:13 트위터 아이디 '○○○'로 "투표시간 연장 주장 설득력 없죠? RT @****** : RT @******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내 생각.. 대통령선거는 법정공휴일..쉬는날인데 어차피 투표 안할 사람은 다 놀러갑니다. 아침새벽같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는 등 530단 직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트위터에 2814회에 걸쳐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530단 C대 소속 부대원인 ○○○은 2012.10.28.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 (주소)에 '북한이 더 믿음간다는 ○○○ 종북빨갱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의원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은 2012.3.13. 7:25경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 (주소)에 '정치인들 정신차려'라는 제목으로 ○○○ 전 국무총리를 비하하는 내용의 웹툰을 게시하고, 2012.11.6. 16:11경 위 네이버 블로그에 '미친 노오옴~~~'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의원을 비하하는 내용의 웹툰을 게시하였고, ○○○은 2012.10.26.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 (주소)에 '김동지의 출신성분'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의원을 비하하는 내용의 웹툰을 게시하는 등 530단 직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인터넷 블로그에 183회에 걸쳐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 및 웹툰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이 직접 수행한 정치적 의사표명

한편 피고인은 2011.10.15. 09:50경 트위터 아이디 ○○○로 "과거 독일에 살면서 한국에 일시 귀국했던 간첩 ○○○(송두율 교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구속시킬 당시 무죄라며 비호하고 두둔하던 좌파 인사들이 지금 어느 서울시장 후보 진영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는데 이것이 이념논쟁이고 색깔일까요? 나라를 위해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2012.12.1. 16:31 "RT ○○○신당 창당하라! ○○○밀어봤자 국물도 없다"라는 의견을 게시하고, 2012.12.7. 09:35 "RT 오만하고 믿을 수 없는 ○○○는 소멸하고 있는 태풍과 같다."라는 의견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트위터에 53회에 걸쳐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직적 활동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혹은 530단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트위터, 블로그 등에서 정치적 논쟁이 있는 이슈들에 관하여 글을 작성하게 하거나 웹툰 등을 작성하여 게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운동을 하였다.

3. 증거인멸교사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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