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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는 영아 살해를 줄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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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는 영아 살해를 줄이지 못한다"

[기고] 아기살해와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베이비박스가 신생아를 거친 날씨와 도둑고양이들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주장한다.(<중앙일보> 1월 23일). 베이비박스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펴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안전하고 사적인 장소가 없는 연약한 친모는 유아를 유기할 것이고, 결국 유아는 혼자 죽거나 아니면 친모가 직접 유아를 죽일 것이다.” 이런 사회통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연구는 베이비박스와 유아살해 문제에 대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신생아 살해를 자행한 여성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어리고 집에서 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신생아 살해는 유아 탄생 후 하루이내 살해하는 것을 말하지만 일부 연구자는 한달 안에 살해하는 경우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생아 살해를 자행한 여성들의 나이와 상황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다. 다양한 연구에서 공통점은 친모의 정신상태가 정상일 경우에, 친모는 자신이 임신상태인 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방어의 기제로 친모는 임신을 인정하고 출산을 준비하기 보다는 오히려 임신 사실을 무시한다. 친모는 임신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출산준비를 거의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단계에서 유아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친모는 출산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찾는 대신에, 설사 병원을 방문해도 임신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임신으로 유발된 요통이나 요감염증 등으로 방문한다. 

아기 출산 중에, 임신을 부인하는 현상이 극에 달하면 친모는 아기와 자기를 분리시키거나 혹은 현실과 동떨어진 순간적 정신병 상태에 들어간다. 이 상태에서 친모는 아기를 단지 물건으로 볼 수 있으며, 증거를 없애야 한다는 긴박감과 더불어 신생아 살해에 이르게 된다. 다른 경우에 신생아 살해는 미리 계획된 의도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아기의 죽음을 예방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 살해와 유아 살해를 저지른 친모들은 아주 중요하게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아살해를 자행한 친모는 종종 나이가 많고 정신병으로 고통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로, 이러한 점을 간파하고 예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베이비박스와 무슨 관련이 있나? 연구에 따르면, 신생아살해 친모들과 유아살해 친모들, 두 집단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할 가능성이 아주 적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하는 친모들은 신생아나 유아를 살해하지 않고 아기를 유기할 의지가 있는 또 다른 친모집단인 것이다. 이 두 친모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아동유기 부모에 대해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베이비박스에 아동유기 숫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베이비박스가 신생아살해나 유아살해로부터 아동을 구한다는 생각은 입증되지 않은 허구일 뿐이다. 특히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경우를 보면 베이비박스가 신생아 살해 숫자를 전혀 줄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생아 살해는 친모가 임신에 대해 부인하고 출산 전 지원을 요청하는 확률이 적으므로 사실 예방이 쉽지 않다. 신생아 살해 문제성에 대한 공공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은 (이미 호주에서 시험해 보았는데) 별효과가 없는 것으로 증명되었고, 친모는 공공 캠페인이 자신의 임신사실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생아살해, 유아살해, 베이비박스 문제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더욱 효과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핵심적으로는 출생관련 보건교육, 가족계획, 그리고 미혼모에게 낙인을 찍는 사회풍조에 대항하기 위한 여성과 아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포함될 수 있다. 

숨겨진 혹은 감춰진 임신 전 증상을 판별하는 법(임산부의 기분 또는 의상의 변화, 구토증상, 복통, 체중변화 등)에 대한 훈련을 포함한 초기 판별법은 취약한 여성의 임신을 감지하여 장차 일어날 수도 있는 신생아나 유아살해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책이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차별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 그러므로 산부인과 의사뿐 아니라 일반인들이나 교사 등에게도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상담소와 전화 핫라인, 교육받은 직원배치 등도 친모들을 위한 지원시설로 필수적인 요소다. 

베이비박스는 아동 유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베이비박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베이비박스가 아동 유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베이비박스는 미봉책일 뿐이지 아동유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베이비박스는 아동유기의 원인도 없애지 못한다. 아동유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렇다면 베이비박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에 따르면, 유럽 역사에 있어 베이비박스는 본질적으로 아동유기를 인정하고 심지어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베이비박스는 정책결정자들과 사회가 친모가 자신의 아동을 살해하는 문제에 대해 무시하도록 만든다. 베이비박스는 부모의 의무와 권리를 서서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베이비박스는 한국이 과거 국제인권법을 비준함으로써 국제법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친모와 취약한 친가족에 대해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 베이비박스는 결국 한국정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명시한 정부의 친모와 아동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게 만들고 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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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함석헌평전> 저자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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