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검찰 문서는 위조"…유우성 "억울해 눈물밖에 안 나온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13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 조회 신청 답변서를 통해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참의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및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공문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기록 세 건이다. 이 기록에서 유 씨는 2006년 5월 27일 오전 10시 북한에서 중국으로 입경했다. 이 당시 모친상을 당해 북한에 다녀왔다는 것은 유 씨도 인정한다. 그러나 검찰이 낸 기록에는 유씨가 중국으로 입경한지 한 시간 후인 오전 11시, 다시 북한으로 출경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때 유 씨가 북한에서 간첩 지령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그러나 유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는 다르다. 5월27일 오전 10시, 5월27일 오전 11시 모두 '입경(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옴)'으로 돼 있다. 전산 오류라는 것이다. 검찰 자료는 입경-출경인데, 유 씨의 자료는 입경-입경이다. 중국 정부는 검찰의 '입경-출경' 자료가 위조됐다고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 '입경-입경' 자료가 중국 정부가 발행한 게 맞다는 것이다. 검찰이 제출한 조회 결과는 물론, 출입경 조회 확인 과정에서 받은 것으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 문서, 삼합변방검사참 문서 모두 도장 등이 위조된 문서라는 게 중국 정부의 설명이다.보수언론 '화교 남매 간첩 사건' 대대적 보도…검찰·국정원은 무슨 말 할까?
지난해 초, 대한민국은 '간첩 사건'으로 들끓었다. 앞서 2012년 국가정보원은 탈북자 출신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국정원의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유 씨는 재북 화교(재북 중국인)며, 그가 서울시 공무원이 된 후 탈북자 정보 1만 명을 북한 측에 넘겼다는 것이다. 언론은 이를 '화교 남매 간첩 사건'으로 이름짓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국정원의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2013년 2월 26일 유 씨를 국가보안법상 간첩, 잠입, 탈출, 회합 통신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국정원은 대선 개입 의혹으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 그런 국정원이 진짜 간첩을 잡아냈다고 보수 언론은 호들갑을 떨었다.그러나 지난해 8월 22일, 1심 판결 결과 무죄가 나왔다. 오히려 유 씨의 재판 과정에서 그의 동생인 유가려 씨에 대한 국정원의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유가려 씨는 "대머리 (국정원) 수사관은 협박하고, 때리고, '60대 아저씨'는 새벽까지 '오빠가 간첩 맞지?'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재판부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관련기사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국정원 회유·협박 있었다")
유가려 씨 주장의 신빙성을 떠나 검찰이 1심 재판에서 내놓은 증거는 부실한 것을 넘어 '조작 의혹'까지 일 수 있는 것들이었다. (관련기사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검찰·국정원의 조작")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기존 증거를 철회하고 새 증거를 제출했다. 그 중 하나가 중국 정부로부터 '위조' 판정을 받은 중국 측 출입경 기록 조회 자료였다. 유 씨에 대한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중국 정부는 항소심 법원에 "한국 검찰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오니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본 부에 제공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한다고 했다. 검찰이 중국에 소명해야 할 상황이다. 유 씨의 간첩 사건을 수사했던 국정원, 그리고 보강 수사를 통해 유 씨를 기소하고 1심에서 패한 후 항소한 검찰,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 사건은 자칫 중국과 외교 마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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